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②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규제 합리화 ③ 대부업 감독강화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④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
□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1]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 저신용‧고금리 업권 원가절감 지원
* 높은 중개수수료 → ① 중개업자의 과잉 모집행위 유발 ② 대부업체의 금리인하 제약
ㅇ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p 인하하여,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대상적용, 대부업 등은 중개모집 의존도가 높아 다수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상한대로 지급하는 관행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소위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규제 합리화→ 원가절감 및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ㅇ (선정)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 (예) ①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②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예 : 70%) 또는 일정규모(100억원) 이상일 것, ③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 마련 등
ㅇ (규제 합리화) ➊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➋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및 ➌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 ➊ 대부업체에 대출 제한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출 허용(은행 내규 개정) 추진
➋ 현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은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중개 불가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에 대해 대출중개 허용(금소법감독규정) 등
➌ 총자산한도 확대(現 10배 → (예) 12배)
[3] 대부업 감독 강화 →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지속 보완
ㅇ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 영업정지(보통 3개월)는 제재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시 채무자 불편 발생 등 감안,과징금 규모는 다른 법령 규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 예정
ㅇ ➊등록시 인적요건 신설, ➋폐업 후 재진입 제한 확대(1→3년), ➌약관 감독 강화(제‧개정시 보고의무 등) 등 대부업 진입·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지속 보완하겠습니다.
[4]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20.6월)를 지속 추진
* ➊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강화(검‧경‧특사경 단속, 불법광고 차단)
➋ 불법사금융 예방 관련 홍보 강화(유튜브 채널 및 대중매체 광고 활용)
➌ 대부업법(불법사금융업자 명칭 변경 및 6% 초과이자 무효화) 국회 통과 노력
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확대‧강화(필요시 추가재원마련 추진)
※ 자세한 내용은 <별첨 :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