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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4.14.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
2021-04-14 조회수 : 34763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414일 정례회의를 통해 3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142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전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블록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 110, 119, 373개인정보보호법 제21

 

자본시장법신탁업자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신탁계약 체결 권유, 투자중개업자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공모주선·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시장개설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매출에 따른 신고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투자자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 존재합니다.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참조값의 형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지명의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1

 

금융회사등은 거래자 실지명의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편의성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6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비대면 실명확인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사진 고객 촬영 얼굴 사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3조제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5가지 방법*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에 준하는 방식

 

안면인식기술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확인하는 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영상통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동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안면인식기술) 면인식기술로 고객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판별

 

[ 기대 효과 ]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19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 (4)

 

[1]~[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 등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5가지 방법*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기타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고객이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한 디지털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 아이콘루프 및 파운트(‘19.6), SK텔레콤(’20.5), 코인플러그(‘20.12)

 

[ 부가조건 변경내용 ]

 

아이콘루프 등 4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부가조건 완화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운영을 위해 디지털 신원정보를 6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개설할 수 있는 명의인 연간 최대 25천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당초 부가조건) 갱신주기: 3개월, 명의인 수: 5천명(연간)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

 

[1]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페르소나AI)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텔레마케팅(TM)채널 모집 전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

 

-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인공지능(AI)을 포함하여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주요 부가조건) AI를 통한 모집건수는 연간 1만건으로 한정하고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설명의무, 비교·안내 의무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은 동일하게 적용, 불완전판매, 민원·분쟁·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부과, 금융시장·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출

 

[ 지정내용 변경내용 ]

 

페르소나AI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하지 못함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 제휴사와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제휴사를 변경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페르소나AI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5.15)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514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을 구비하였고 신규 제휴사와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514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9)

 

[1]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

 

-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업무*에 해당하나,

 

* 증권의 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18.1.23. 유권해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간의 증권대차 중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디렉셔널은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416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416


[2]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코스콤)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주식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금융투자상품 중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동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코스콤은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2)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51

 

혁신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중인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51

 

[3]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 노점상 등 세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미등록사업자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에 포함되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비씨카드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4.17)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416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통해 소비자 결제 의성을 제고하였고,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점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416

 

[4]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한국NFC)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POS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 19조 및 제27조의4

 

-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한국NFC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514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514


[5]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페이콕)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페이콕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5.15)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514

 

신규 사용자 등록과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성과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514


[6]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신용카드 기반으로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및 제19

 

-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거래물품판매·용역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으나,

 

물품판매·용역의 제공이 없이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맞게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송금인(신용카드회원)이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비씨카드는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20.5.15)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514

 

서비스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향후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등을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514


[7]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케이에스넷)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1원 송금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전자금융거래법2조제12호나목)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전자금융감독규정 제6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는 서면, 녹취, ARS,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서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출금계좌1원 송금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도 출금동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케이에스넷은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10.2)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510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기존 ARS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간은 평균 32였으나, 동 서비스의 출금동의 소요시간은 평균 27 16% 절감


[8]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더존비즈온)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머신러닝 기법의 신용평가 모형 위험관리모형을 개발·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

 

- 비금융회사는 개정 전 신용정보법상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기업정보조회업 영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0.8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더존비즈온 등 비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더존비즈온은 정식 기업정보조회업 허가신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51

 

[9]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핀크)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및 제50조제2항제1

 

- 개정 전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선불전자금융업 등의 영리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핀크가 신용조회업영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20.8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비금융전문개인CB(신용정보법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핀크는 정식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신청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려할 때 허가 시점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2514

 

5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구체화(1)

 

[1]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KB국민은행)

 

[ 서비스 개요 ]

 

(주요내용) 휴대전화에 USIM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 설치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원스톱으로 가·이용할 수 있는 금융·통신 융합서비스입니다.

 

- 또한,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적금, 카드 등)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은행법 제27조의2 


- 알뜰폰 사업(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내용 ]

 

KB국민은행은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19.4.17) 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 2021416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4.8., 4.14.), 금융위원회 의결(4.14.)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3416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하여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적극 촉해 왔습니다.

 

-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하였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동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21.3.31일 기준) : 전체 123,576 비대면 120,469(97.5%), 대면(영업점) 3,107(2.5%)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하였습니다.

 

 

< 금번 연장시 구체화·보완된 부가조건 >

 

 

 

 

[1]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철저히 시행할 것

 

* :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2] 연장기간동안 부가조건 󰊱 이행과 관련한 부가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음성적인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3] 연장기간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을 통해 제공

 

,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수행할 것

 

[4] 향후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디지털 혁신 분야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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