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2021-04-19 조회수 : 10598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이준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 20년 중 1,429 신청, 이 중 915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다수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등 성공적 안착

 

 

1

 

개 요

 

정부는 지난 ‘20.1.28. 이후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2014부터 채무자대리인 제도 시행(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되었으나,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하여 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정부가 무료지원(’20년 정부예산 11.5억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세부 신청방법 <붙임> 참조)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채무자대리 소송 등을 무료지원합니다.

 

[채무자대리]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추심행위 대응*합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등 직접적인 연락이 금지됨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여 진행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2

 

2020년도 채무자대리인 지원 신청 현황 (금융감독원)


’20년 중 피해(우려) 채무자 6321,429(채무건수 기준)의 지원 신청

 

<총 괄>

 

‘20년 중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 채무자 632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센터)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도입 초기 홍보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20.4.20.) 등으로 지원신청증가*하고 있습니다.

 

* 채무건수 기준 : (1분기) 85(2분기)410(3분기)370(4분기) 564

 

<지원 신청(피해)자 현황>

 

□ (연령대별)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피해자는 30 219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도 40184(29.1%), 20146(23.1%) 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도 20(3.2%)이 신청하는 등 전 연령층에서 신청하였습니다.

 

□ (지역별) 신청자 중 318(50.3%)이 수도권(서울 93<14.7%>, 경기 177<28.0%>, 인천 48<7.6%>)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 여타 314(49.7%)은 부산 49(7.8%), 경남 36(5.7%), 대구 35(5.5%) 비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

지역별 신청자 현황

연령대별 신청자 현황 - 20대 146명(23.1%), 30대 219명(34.7%), 40대 184명(29.1%), 50대 63명(10.0%), 60대 이상 20명(3.2%)

지역별 신청자 현황 - 서울 93명(14.7%), 경기 177명(28.0%), 인천 48명(7.6%), 부산 49명(7.8%), 경남 36명(5.7%), 대구 35명(5.5%), 경북 33명(5.2%), 광주 28명(4.4%), 대전 25명(4.0%), 충남 22명(3.5%), 충북 18명(2.8%), 전북 15명(2.4%), 강원 14명(2.2%), 제주 13명(2.1%), 전남 12명(1.9%), 울산 11명(1.7%), 세종 3명(0.5%).(비수도권:49%, 수도권(서울,경기,인천):50.3%)



<채무 현황 및 피해유형>

 

전체 신청자 632명이 총 1,429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 이 중 434명이 1건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고, 2건 이상의 다중 채무자 198명으로 최대 37건의 채무를 보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 관련 피해가 1,348(94.3%)으로 대부분 이었으며, 등록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5.7%)에 불과하였습니다.

 

◦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 함께 신청 사례가 971(67.9%)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 최고금리 초과 관련 신청건이 105, 불법채권추심 피해만 신청한 경우가 353이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피해유형별 신청 현황

(단위 : , %)

피해유형

① 최고금리 초과

② 불법채권추심

③ 최고금리 초과&불법채권추심

합계

 

비중

등록 대부업자

63 

15 

81 

5.7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

102 

290 

956 

1,348 

94.3 

합계

105 

353 

971 

1,429 

 

비중

7.3 

24.7 

68.0 


3

 

채무자대리인 등 지원 현황 (대한법률구조공단)


▣ ‘20년 중 채무자대리인(893), 소송대리(22) 915을 무료로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청건에 대해 자체 검토* 등을 거쳐 ‘20년 중 915 대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 지원하였습니다.

 

* 신청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구조대상자 또는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의뢰자(신청자)1개월 이상 연락두절, 기타 구조 타당성 또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 사업 초기에는 선임 통지 절차 및 지원자격 제약, 피해자 연락두절에 의한 서류 불비 등으로 구조실적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 관련 절차 및 요건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을 통해 하반기에는 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선임 통지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불법추심 피해 무료지원 자격을 확대(미등록 등록미등록)

 

**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서류를 신청단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체 지원 915건 중 893(97.6%)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였고,

 

◦ 나머지 22(2.4%)무료 소송대리(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를 수행하였으며, 종결된 10* 8에 대해 승소하여 1.56억원 권리를 구제하였습니다.

 

* 나머지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현황

지원유형(총 915건) - 채무자대리인(893건), 무료 소송대리(22건)

1~3월 6, 4월 18, 5월 37, 6월 17, 7월 41, 8월 54, 9월 98, 10월 121, 11월 173, 12월 350


주요 지원 사례

 

(사례1) 채무자대리인 선임으로 불법채권추심 중단

 

창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3인터넷 사이트인 대출○○을 통해 휴대폰 번호만 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주간 매주 16만원의 이자 지급 후 8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만원을 차입하였는데, 한 차례 이자납입이 지연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 협박을 하였다. (불법채권추심)

 

A씨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채무자대리인은 수임 즉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대한 불법추심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채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채무자대리인에게 항의하였으나, 채무자대리인으로부터 동 제도의 취지를 설명들은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추가적인 불법 추심행위 중단하였다.

 

(사례2) 최고금리 위반 관련 무료 소송대리를 통한 부당이득 반환금 수령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B씨는 201811미등록 대부업자 C부터 1개월 후에 상환을 조건으로 1,200만원 차용하였는데, 차용시 선이자 400만원을 공제한 8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1개월 후 1,200만원을 상환하였다. (최고금리 초과, 600%의 이자율 부담)

 

B씨는 2020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초과 변제한 3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채권자 C는 채무자 B씨가 초과 변제한 금액(384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채무자 B씨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여 종결되었다.

 

* 원금 800만원, 24%(최고금리) 적용시 1개월간 부담할 이자(16만원) 초과분

 

4

 

평가 및 향후계획

 

<평 가>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서민들이 비용 부담없이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온한 생활 보호하였으며,

 

◦ 기본적인 법률지식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피해자에게 공적 지원을 통한 보호막을 마련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계획>

 

작년 하반기 이후 신청자 급증*, 최고금리 인하(‘21.7월 시행)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213월까지 881을 지원, 지난해 연간 실적(915)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증가

 

(지원 확대) 서민금융진흥원자활(자금) 지원*연계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 등

 

(접근성 제고)피해자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청 시스템 마련(‘21년 하반기) 하는 한편, 


-특히,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별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 각 지원(11)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지소에서 상담·신청 실시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신청 접수시 법률구조공단(민사)과의 연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 발본색원을 위해 수사기관과의 연계 강화하여,

 

-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 보복, 협박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사의뢰 실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야간(저녁 9~아침 8)의 전화 또는 방문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⑩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검색하세요!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419 보도자료(채무자대리인 실적_홍보)_최종.hwp (9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419 보도자료(채무자대리인 실적_홍보)_최종.pdf (8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