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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후속조치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2021-05-17 조회수 : 1172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 개정안 주요 내용 >

 

[1] 민간중금리 대출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합리적 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 저축은행의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하였습니다.

 

[3]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지난 4.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6, 상호금융업감독규정 §46)

 

(현행)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아래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중평균금리

6.5%

8.5%

11.0%

14.0%

16.0%

금리상한

10.0%

12.0%

14.5%

17.5%

19.5%

 

-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하여 상호금융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민간중금리대출 전용상품으로 개발되어 사전에 공시된 대출상품만 집계에 포함

** 중금리대출 전용상품 개발 및 사전공시 등에 투입할 인력예산 부족

 

-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했음에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저축은행 신용대출 17.4조원 중 8.4조원(48.3%, ‘20)이 민간중금리대출로 집계

 

(개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여, 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새로운 요건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아래와 같이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입니다.

 

<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

 

구분

은행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금리상한

6.5%

8.5%

11.0%

14.0%

16.0%


[2]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22)

 

(현행) ’20.11월 출시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하여 규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신용대출상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5% 금리대 신용대출을 제공

 

(개선)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내 대출액*130%로 가중 반영하겠습니다.

 

* 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82)

 

[3]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2)

 

(현행)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는 바,

 

* 여전업권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하여 적용

  저축은행 20% 이상 대출 : 충당금 요적립액에 50% 가산하여 적용

 

- 이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이를 하향조정(. 20%17%)할 경우 저신용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

 

(개선) 여전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법예고(‘21.5.17.~’21.6.28.)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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