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2021-05-28 조회수 : 10709
담당부서기획행정실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9.24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란 신고서 접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서 심사 후 신고 수리와는 구별됩니다.

 

- 참고로, 심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어, 예컨대 7월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10월에 심사 결과(수리 혹은 불수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9.24일까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수리를 완료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으로, 신고 접수와 신고 수리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528_(보도참고)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hwp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528_(보도참고)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pdf (1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