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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
2021-06-10 조회수 : 11791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21.6.10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1

 

주요 내용

 

’21.6.10일자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3(가나다 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등록요건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

신청인*

대표자

회사 주소

웹사이트 주소

렌딧

김성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www.lendit.co.kr

에잇퍼센트

이효진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www.8percent.kr

피플펀드컴퍼니

김대윤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8

www.peoplefund.co.kr

* 가나다 순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자기자본 요건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임원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최초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P2P금융이용자는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 자기책임 신중하게 거래업체 및 투자대상 등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투업 등록업체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제도권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향후 계획

 

금번에 등록한 3이외 현재 등록 신청서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확정할 예정입니.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안내

 

* ’21.6.9일 현재 누적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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