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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21-06-24 조회수 : 9193
담당부서감독제도팀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593

 

6.30일 시행되는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하위규정 제정 완료(시행령 6.22, 감독규정 6.24)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의 의의 >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왜 시행하나요?

 

- 지주 형태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그간 소홀했던 집단(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하도록 하여 부실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내부통제위험관리를 통해 집단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한편,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받게 됩니다.

 

집단 내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투자자 및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주요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 내 위험전이동반부실 등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개 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20.12.29일 공포) ‘21.6.30일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정을 완료*하였습니다.

 

 * 시행령 6.22일 국무회의 의결, 감독규정 6.24일 금융위 의결 


2

 

 법령 및 규정 주요 내용

 

.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

 

[1] (지정대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집단을 매년 7.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5, §6)

 

 * ‘20년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6개 집단(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2] (지정해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됩니다.(§6)

 

다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7, 규정 §6)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9~12)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9, 규정 §8)

 

 *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이해상충 방지방안 마련, 임원 인사운영에 관한 점검 등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11, 규정 §10)

 

 *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별 위험부담한도 및 자본배분의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평가

 

[1]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14, §13, 규정 §12)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기자본)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액+위험가산자본)

 

[2] (위험자본 가산) 감독당국이 매년 집단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하였습니다.(§13, 규정 §12)

 

평가항목계열사 위험(재무·비재무, 30%), 상호연계성(지배구조·내부거래, 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고루 반영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4>)

 

위험가산자본은 평가결과(1+~5-,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2 <별표 5>) 


<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 내부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1]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50억원* 이상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였습니다.(§15, §14)

 

 *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2] (보고공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20, §15, 규정 §15)

 

. 위험관리실태평가

 

감독당국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21, §16, 규정 §16)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하였습니다.(규정 §16 <별표 6>)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이행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22~23, §17~18)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감독당국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규정 §18)

 

 *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3

 

 향후 계획

 

법령에 따라 7월 중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내부통제,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보고 및 공시 등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5)

 

다만, 건전성 감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후 규정이 적용되기까지 6개월간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 ‘18.7~, 금융그룹감독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계의 문의사항을 해소하는 등 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21.6.10~11, 6.17~18, 금융복합기업집단 임직원 대상 교육(금융연수원)

 

법 시행 후에도 소속금융회사들과의 간담회 개최, 추가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첨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全文)

   [별첨 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전문(全文)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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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시행(6.24) fn.pdf (26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fn.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fn.pdf (2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fn.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fn.pdf (4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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