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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사의 장기가치 제고와 소비자중심 경영정착을 위해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전담팀(T/F)」 첫 회의 개최 -
2021-06-30 조회수 : 893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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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6.29)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보험산업의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21.3.2.) 발표과제

 

보험사 단기실적주의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합리적 해지율 가정에 기초한 무저해지 보험 등

 

단기실적주의와 이로 인한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보다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보험수익을 보험료 수취시점에 즉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인식

 

이러한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경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20.1),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과 함께,

 

최고경영자 등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1차 회의 개요>

 

일 시 : ‘21.6.29.() 15:00 (영상회의)

 

참 석

 

(금융당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총괄팀장

 

(민간전문가) 이젬마 경희대 교수,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권영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 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보험업계) 생보사(3개사), 손보사(3개사), ·손보협회 담당 임원

 

주요 논의내용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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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주요 논의내용

 

금일 회의에서는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요 발표내용 :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원은 국내 보험사의 최고경영자(CEO)임원 보상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013~2018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한 34개 보험사(생명보험 23개사, 손해보험 11개사) 분석결과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1),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음2)

1) (한국)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64.2%, 성과급 비중은 35.8%,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59.5%, 성과급 비중은 40.5%

 

   (미국)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약16%(생보 14%, 손보 18%)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은 약11%(생보 10%, 손보 15%)

 

   (영국)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47.6%, 성과급 비중은 52.4%,

   Aviva 최고경영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50.9%, 성과급 비중은 49.1%

 

2) 임원 성과보수 중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62% 수준이지만, 총보수 대비 기본급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연지급되는 보수는 20% 수준(생보 26%, 손보 19%)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3으로 짧고1),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음2)

1)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성과보수최대 7까지 이연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성과에 따라 최대 7년까지 성과급 환수 근거규정 존재

 

2) (한국) 임원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이며, 주식 또는 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 수준으로 낮은 측면

   (미국)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사용 비중(스톡옵션, 양도제한부 주식)68%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 미흡

* 보험회사는 자본시장법(§159)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미공개

 

  ➁ 중심의 경영, 경영체질 개선 등 비계량적 지표를 성과평가에 고려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과 반영비율은 미공개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주식기반 보상 비중 확대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현행 40%이상) 및 이연기간(현행 3)확대하고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환수*

 

 *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9)에 따라 이연기간 중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예정인 성과보수를 재산정

 

보험 특성에 맞는 비재무적 지표(: 고객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건수) 활용을 확대하고, 활용방법기준, 평가결과도 투명하게 공시

 

미국, 호주, 영국 등은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 평가비중, 평가절차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으며, 성과평가 지표별 반영비중도 투명하게 공시

 

. 참석자 발언내용

 

TF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전반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 기대

 

< 보험산업의 단기실적주의에 따른 문제점 예시 >

 

(상품개발 측면) 장래 손해율 상승, 보험금 분쟁, 난해한 상품구조와 약관에 따른 보험민원 장기리스크 고려 미흡

 

 * () 표준화실손의료보험, 고금리 확정형 보험, 비합리적 해지율 가정에 기초한 저해지 보험, 여러 보장담보(특약) 끼워팔기 등

 

(보험모집 측면) 보험모집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상품모집 행위, 단기 매출확대를 위한 과도한 시책비 지급과 출혈경쟁

 

 * ()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외화보험을 실수요자 소비자에게 환 투자상품으로 안내판매하는 행위, 시책차익거래를 노린 작성계약 등

 

(자산운용 및 부채관리) 단기 순이익 증가를 위한 장기 우량자산 매각, 과도한 고위험 자산투자 확대 등으로 장기 자산운용의 안정성 훼손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리스크관리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

 

 * 미국의 경우 ‘08년 금융위기 당시 임원보수체계가 단기성과에 치중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촉발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개선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

 

- 임원 중 최고경영자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 필요

 

- 상장사의 경우 성과보수 이연지급시 주식지급 확대, 주식매입장기보유의무 부여 등을 통해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주주 이해 회사 장기성과와 밀접히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으로 이어짐

 

- 따라서, 임원 성과보수 산정시,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


해외 보험회사(알리안츠 등)들은 경영진 성과지표(KPI)장기 기업가치적극 활용1)하고 있고 있으며,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보험회사일수록 더 많은 비율로 반영2)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크 할 필요

 

1) 중장기 기업가치지표 예시 : RARORAC(Risk Adjusted Return On Risk Adjusted Capital) 미래현금흐름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산출한 장기 기업가치 지표

 

2) 알리안츠 보험그룹은 동일그룹내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도 장기보험상품 비중이 높을수록 중장기 기업가치 지표를 더 많은 비율로 반영

 

보수체계에 대한 공시 확대 및 투명성 강화는 보험회사의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며, 금번 회의시 적극적인 검토 필요

 

보험업계는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 회사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장사/비상장사, 대형사/중소형사 등 보험사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마련될 필요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


3

 

 향후 TF 운영계획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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