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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21-06-30 조회수 : 9269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담당자홍종민 주무관 연락처02-2100-1752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점검, 핫라인 구축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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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21.6.30() ‘21년 유관기관 협의회1차 회의를 통하여,

 

 *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협회온라인투자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21년 제1차 유관기관 협의회 개요 >

 

 

 

일시 : ’21.6.30.() 10:00~11:30

 

 

참석 : (금융위) FIU제도운영과(주재)

  

         (검사 수탁기관)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전문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산업협회온라인투자협회카지노협회(15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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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위장 및 타인계좌 전수조사, 대응조치 점검

 

‘9.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9월까지 매월 조사).

 

 * 현재,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대응조치 진행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응조치)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중단, 의심거래(STR) 보고, 조사자료 공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위장계좌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의견 등을 청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 현황 점검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까지 한시적 영업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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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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