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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6개 보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 획득(7.8일)
2021-07-08 조회수 : 1150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고령자·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등을 개발함으로써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데이터 이용 문화와 체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7월 중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구성 예정


 

1. 추진경과

 

‘21.7.86개 보험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 (생보)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로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 가능(엄격한 가명처리를 거쳐 특정 개인 재식별 不可, 재식별 시도시 형사벌·과징금 부과)

 

이에 앞서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IRB 심사*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라 연구, 모델개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법에 따라 특정 연구가 윤리적·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절차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침



그동안 우리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개발시 호주 등 해외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리 소비자에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논의 경과

 

(‘17)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였으나, 명확한 법적근거 및 데이터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 제기

 

(‘18)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TF,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데이터 3개정안* 발의(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i)가명정보 이용 및 데이터결합 근거 마련, (ii)가명정보 재식별 시도 등 법령상 의무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iii)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

 

(‘20) 데이터 3국회 통과(’20.2)가명정보 이용의 법적근거 마련, 이후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관계기관 협의 추진*

 

 * 금융위, 복지부, 보험업계,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2. 기대효과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i)당뇨 합병증 보장상품 개발, (ii)고령자 대상 치매장기요양 관련 상품 개발, (iii)뇌혈관 질환환자 관련 연구·분석을 통한 보장상품 개발 등

 

일본,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통해 희귀질환 보장 강화,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효과가 확산중입니다.

 


(미국)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희귀질환 고위험(: 복부대동맥류) 환자사전예측,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

 

(일본)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 보험사는 이를 기반으로 건강나이 기반 보험상품 개발

 

(핀란드)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하여 개방

 

(남아공)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당뇨 보장상품 개발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 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중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7.13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논의를 거쳐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구성·운영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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