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7.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현재까지 4개사 등록완료)
◈ P2P금융 투자자 등은 다음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필요
•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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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 ’21.7.13일자로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투법 시행(‘20.8.27)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개요 >
신청인 |
㈜윙크스톤파트너스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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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
대표이사 |
권오형, 최영재 |
누적대출액 |
626억원(‘21.5월말 기준) |
대출잔액 |
68억원(‘21.5월말 기준) |
< 참고 :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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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자기자본 요건 |
·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 |
❷ 인력 및 물적설비 |
·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
❸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
·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등 |
❹ 임원 |
·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
❺ 대주주 |
·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
➏ 신청인 |
·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등록요건 등 진입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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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투자자 등 이용자 유의사항 |
가. 투자자 유의사항
[1] 기존 P2P업체에 대한 등록 유예기간 종료 후 폐업 가능성에 유의
ㅇ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ㅇ 또한, ‘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영업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여부 확인
ㅇ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27조제4항)
‧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3]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ㅇ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높은 리워드‧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1.7.7.부터 연 20%)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9조제1항)
‧ P2P업체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협회 기준)에 벗어나는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
[5]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 유의
ㅇ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7항)
‧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
‧ 구조화상품 및 고위험 자산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투자‧연계대출 제한,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대부업자)에 대한 연계대출 취급 제한 |
[6]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P2P업체는 동일 차입자에 대하여 연계대출잔액의 7% 이내 또는 70억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연계대출 가능 (단, 연계대출잔액 300억원 미만인 경우, 21억원 한도) |
[7] 타 금융플랫폼을 통한 투자에 유의
ㅇ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차입자 유의사항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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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현재까지 등록한 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21.7.13일 현재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를 진행중
※ 기존 P2P업체에 대해서는 온투법 시행 후 1년간(‘21.8.26일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등록심사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3개월) 감안시 5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토록 旣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