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년과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하였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신한지주, KB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농협지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ㅇ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2년 중 1%p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 올해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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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B 및 D-SIFI 선정 결과 |
□ ’21.7.13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와 동일
* 기존의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라는 용어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변경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ㅇ 다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제93조)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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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1]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2년중 1%p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됩니다.
’22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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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적립비율 |
자본보전 완충자본1) |
경기대응 완충자본2) |
D-SIB 추가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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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필요 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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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비율 |
4.5 |
+2.5 |
+0.0 |
+1.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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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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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비율 |
6.0 |
+2.5 |
+0.0 |
+1.0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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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본비율 |
8.0 |
+2.5 |
+0.0 |
+1.0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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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
[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금산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