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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7-14 조회수 : 3471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 개정안 주요 내용 >

 

[1]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1년 연기합니다.


[2]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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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일체

 

이를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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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22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개별기업 기준이 아닌 종속회사 전체를 아우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 전체를 의미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관련 감사 시행시기 >

 

 (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19년), 5천억원 이상(‘20년), 1천억원 이상(‘22년), 기타(‘23년)

 

 (연결 기준) 자산 2조원 이상(‘22년), 5천억원 이상(‘23년), 기타(‘24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많은 편인데(평균 28)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 163사 중 해외종속회사가 있는 회사는 152사로 해외종속회사 총 수는 4,338

 

(개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1년 연기*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23), 5천억원 이상(‘23’24), 기타(‘24’25)

 

-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추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산 2조원 이상(‘22), 5천억원 이상(‘23), 기타(‘24) 


[2]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등(안 제29)

 

(현행)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도입되었습니다.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자체평가하기로 하였으나 관련 근거 및 절차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선)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됩니다.


-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됩니다.

 

 * 예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


-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자체평가하고,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차원에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결과를 감사인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감독업무에 적극 활용(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3]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등)

 

(현행)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등록요건* 유지의무가 도입(‘20년 시행)되었으나, 유지요건 위반감리 및 제재양정 등 감독절차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등록회계사 40인 이상,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체계구축 등

 

- 현재 등록요건 유지 관련 감리는 등록요건 위반 제보가 접수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감리를 요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또한, 등록요건 유지 위반시 위반사항경중과 관계없이 상장사 감사인 등록 취소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위반정도 비례한 제재부과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개선)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중요도를 고려하여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부과*됩니다.

 

 * 지정제외 점수를 받은 감사인은 해당 점수에 따라 감사인 지정시 일정 개수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함(30점당 기업 1)

 

[4] 기타 사항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면제합니다. (안 제28)

 

 * 지배구조, 이사의 보수, 품질관리업무 담당 인력, 소속 공인회계사 경력 현황 등을 기재한 문서

 

- 투명성 보고서 기재내용이 사업보고서동일하고,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장사 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투명성 보고서 활용도낮은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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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4~8.23),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1년 연말까지 개정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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