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1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1-07-26 조회수 : 1597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3만개(전체 가맹점의 96.1%)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23.4만개(PG 하위가맹점의 92.3%)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택시 사업자의 99.8%)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2] 또한, 21년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 가맹점 약 19.4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64억원(가맹점당 24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1

 

 2021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신용카드가맹점)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이며

 

283.3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전체 294.8만개 중 96.1%)에 대해‘217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

1.3%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확인·선정된 영세가맹점은 223.1만개(75.7%), 중소가맹점은 60.2만개(20.4%)입니다.

 

 * 2021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5.1만개, 중소가맹점 대비 0.4만개

 

여신금융협회 ‘21728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 (참고)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음

 

- 여신협회 콜센터(02-2011-0700)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하 매통조’)*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1. 인터넷 홈페이지 -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수수료율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가능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접속 마이페이지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접속시 가맹점 구분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이페이지

2. 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

3. 가맹점수수료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내 화살표

4. 사업자번호 클릭

마이페이지→②수수료율/대금지급주기→③가맹점수수료율→④사업자번호 클릭

 

[2] (PG 하위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 PG 하위사업자 123.4만명(92.3%),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99.8%)에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대비 14.1만개,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97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1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 2021년 상반기 중(’21.1.1.~’21.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21.하반기)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 신규 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됨

 

각 카드사에서 21914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우대수수료)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 금번 환급규모는 19.4만개 가맹점에 대해 464억원으로가맹점당 24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상세 분석 : 5p 참고)

 

(환급 대상)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

 

 * () 20211~ 20216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1630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1913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드리며,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기존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건별 환급액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1913부터 확인 가능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신용카드:0.8%, 체크카드:0.5%,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5억원) 신용카드:1.3%, 체크카드:1.0%,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5~10억원) 신용카드:1.4%, 체크카드:1.1%,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10~30억원) 신용카드:1.6%, 체크카드:1.3%. 이에 따라 귀 가맹점은 2021년 1월 31일(일)부터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되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0.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 가맹점은 2020년 하반기에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신규가맹점으로, 카드사는 금번에 한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전 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단, 카드매출이 없었거나 현재 수수료율이 안내된 우대수수료율 보다 낮은 경우, 환급액이 없을 수 있음상기 우대 수수료율과 수수료 환급 금액(21년3월12일 금요일 이후 확인 가능)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인터넷 홈페이지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 (인터넷 접속시) www.cardsales.or.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환급 관련 정보 안내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일별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수수료율, 환급 금액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씨티은행

1566-1000

 

3

 

 2021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효과 분석(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 


(환급대상) 2021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20.3만개 이중 95.7%19.4만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자료:여신협회, 잠정)(단위 : 만개)

구분

전체 신규 가맹점

일반가맹점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억원)

중소

환급대상 

전체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가맹점수

20.3

0.9 

17.1

1.1 

0.8 

0.4 

19.4

 

비중

100%

4.3%

84.2%

5.5%

3.9%

2.1%

95.7%


 

(환급액) 환급규모는 464억원(신용 356억원, 체크 107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71%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4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을 통한 추정액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자료: 여신협회, 잠정)

 

(단위 :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중소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하반기

(A)

기납부수수료율

(추산, 일반가맹점 수준)

(신용) 2.23 (체크) 1.42

929

수수료 부담

514

139

150

126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신용) 0.8

(체크) 0.5

(신용) 1.3

(체크) 1.0

(신용) 1.4

(체크) 1.1

(신용) 1.6

(체크) 1.3

466

수수료 부담

184

86

99

97

환급액(A-B)

331

53

51

28

464

 

 * 수수료부담액은 ’21.1~’21.6월 발생한 환급대상 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1.1~’21.7월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추산

 → 실제(’219월중 산출 예정)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26_보도자료_21년 하반기 영세중소선정결과 및 수수료 환급 안내_F_최종배포.hwp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6_보도자료_21년 하반기 영세중소선정결과 및 수수료 환급 안내_F_최종배포.pdf (6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