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올해 9월 출시를 목표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대출상품 중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
2021-07-27 조회수 : 1219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1

-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및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인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함께 점검회의 개최

- 금융위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

   

1

 

 회의 개요


금융위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제공하고, 준비상황 향후계획점검했습니다.

 

【 점검회의 개요 】

 일시 / 장소: ‘21.7.27.(화) 10:3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주재), 가계금융과장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대부업총괄팀장 [대부협회] 기획조사부장
         [온라인플랫폼]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5개 업체 대표·임원


2

 

 온라인 플랫폼의 대부중개 등록 준비중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대부업 제도개선방안(4.1.)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은행차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참고] 관련 「대부업 감독규정」,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2건 개정완료(7.7.)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이 일정수준 이상*일 것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

 

▪ (인센티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 

예외적*으로 허용

 

 *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우선 5*온라인 플랫폼 업체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대출상품을 중개하기 위해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 핀다, 핀셋(서비스명:핀셋N), 핀마트, 팀윙크(서비스명:알다), SK플래닛

 

3

 

 온라인·겸업 특성을 반영한 시장안착 지원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7.23.)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영업특성을 감안한 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 우선 유권해석으로 시장안착 도모 하반기 중 대부업법령에 관련 사항 명확히 정비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별첨]금일 유권해석 회신 사례 2가지 4페이지


4

 

 향후 계획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모바일App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해 놓을 계획입니다.

 

금융위, 금감원, 대부협회 등 관계기관은 준비 과정에서 유권해석·컨설팅 등을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27_(보도자료)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중개 참여 점검회의_verF.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27_(보도자료)온라인대출플랫폼의 대부중개 참여 점검회의_verF.pdf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