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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2021-09-30 조회수 : 32695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21.12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과도한(3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건전 경쟁질서 유도 소비자 보호 강화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1

 

개요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21.9.29() 17차 정례회의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의결하였습니다.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시행에 앞서,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점검 의무화 소비자 보호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필요사항 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1)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행위규칙 강화)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등을 위한 행위규칙 신설하였습니다.

 

(과당경쟁 제한) 통상적 수준(3만원)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 금지

 

 *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안전성 점검 의무화)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 현재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형태로 요구 법령상 의무명확화

 

* (기능적합성 심사)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

 

* (보안취약점 점검)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일체(응용 프로그램, DB,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실시

 

(2)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중계기관 활용 허용)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3) 기타

 

(겸영업무 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허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중단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판단

 

<참고> ·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6) 주요내용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 (원칙)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절차) 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6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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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고시(‘21.9.29)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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