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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및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10-12 조회수 : 2457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추진경과) 21.10.12.() 국무회의에서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결 10월 중 국회 제출 예정

 

20.5자산유동화제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주요내용) 자산유동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 리스크 관리는 강화

 

자산보유자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 확대, 다양한 유동화 구조 허용, 등록절차 간소화

 

유동화증권 발행정보 공시 확대, 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지분을 일부 보유토록 하여 기초자산 관리노력 지속 유도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012_[보도자료] 자산유동화법 국무회의 의결_fn.hwp (6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012_[보도자료] 자산유동화법 국무회의 의결_fn.pdf (6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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