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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1-10-19 조회수 : 6535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 ’21.10.19.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1.10.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추진경과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투자자 보호 강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6개월 경과후 ’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에 맞춰 개정법규가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2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영‧규칙‧규정) 개정 주요내용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법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자료(’21.3.24.) 참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상세내용 [별첨] 설명자료 참조

 

(1)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3억이상 투자자)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판매하는 경우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해야 함에 따라, 사전검증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핵심상품설명서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사는 운용지시 법령규약설명서 부합 여부를 감시하며, 보관관리하는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합니다.

 

 *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폐쇄형펀드 설정설립 의무)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설립의무 부과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


(2) 사모펀드 운용규제 개선

 

(금전대여 운용 방법) 사모펀드의 개인대출(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였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

 

(경영참여 목적 투자)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 ①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②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승인(금산법 제24조 관련)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금융회사 겸영 GP경영참여 목적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일반 사모펀드) 기관전용과 동일하게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일반 사모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금융회사 겸영 GP및운용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승인 필요, 투자자는 펀드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승인 제외(기존 PEF와 동일)

 

(레버리지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개선*하고, 투자목적회사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

 **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법 제249조의13)도 레버리지 한도 등 운용규제 적용


(3) 기관전용 사모펀드 관련

 

(펀드재산 운용방법)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였습니다.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negative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회사(금투업자‧신기사 제외) GP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

 

- 산은‧기은 GP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투자목적‧운용방법 등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등 요건 충족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 가능

 

(유한책임사원(투자자) 범위)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되었습니다.

 

 *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법 §249의11⑤)

 

ㅇ 이와 같은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위험관리능력 인정되는 투자자(§249조의111.)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특수법인(예보캠코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공제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외감법인 50) 이상)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개인 포함)

 

2. 그 밖에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249조의112.)


 • GP 임원운용인력 및 GP의 모기업(해당 GP가 설립한 펀드에 1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금융권 재단* 비상장법인**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을 갖춘 비상장법인

 •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모태펀드, 해양진흥공사)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억 이상 투자하는 외국법인

 

(투자운용전문인력 세부요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구체화*하고,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증권전문인력‧부동산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 



3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 감독 개선사항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상시감시 시장 관리감독을 체계화강화

 

(1) 일반 사모펀드 상시감시 강화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구축(금감원)하여 상시 모니터링 적시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종 정기수시 보고내역 *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 사모펀드 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보고사항 확대(비시장성 자산 비중, 운용위험 등)에 따른 사모펀드 데이터 확대, 펀드별 비시장성 자산 분류(예탁원 펀드넷) 등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적시 대응체를 통해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운용사가 미이행**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입니다.

 

  *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위법‧위규 등) 발견시 시정요구

 **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지(운용사는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2)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GP 관리체계 구축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메자닌, 금전대여, 차입 등 운용 가능

 

□ 한편, 업무집행사원(GP)의 변경등록 의무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 기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관리하고, 운용주체인 GP 관리근거 부재

 

ㅇ 다른 금융회사에 준하여 GP 관련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1)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됩니다.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전문투자자 대상 반 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권고기한 : ’21.12월말)

 

기존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실제 의결권 행사 전까지, 권고기한 : ’21.12월말)

 

기존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법령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2)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이 적용됩니다.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감원에 보고해야 합니다.(권고기한 : ’21.12월말)

 

업무집행사원(GP)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1년간, 신규 GP(법령시행 이후 등록)6개월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

 

한편,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영업행위 규칙) 기존 펀드3년간, 신규 펀드1년간 적용을 유예합니다.

 

 ※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5

 

향후 추진일정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대해서는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p.6)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기배포(’21.8.4) 했던 설명자료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시 배포합니다.(별첨)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최종본)

 

< 금융 용어 설명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9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자)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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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보도] 자본시장법령 개정안 시행_FN.pdf (3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2021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최종본).pdf (1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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