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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2021-11-01 조회수 : 2595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➊ 금리인하요구권의 핵심사항쉽게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 더욱 많은 소비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통계 표준화, 운영실적 비교·공시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하여

 ➊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➋ 숨은 보험금 청구 간소화

 ➌ 상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의 정책을금주중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업권에 걸쳐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업계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개선, ➁ 숨은보험금 청구 간소화, ➂ 호금융 휴면 예·적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리는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법제화*(‘19.6월)하였습니다.

 

 *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4개 법률 개정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 신청·심사절차 제도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업계는 소비자금리인하요구권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개요(은행법 §30의2 등)

 

(정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요건) (i)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ii)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절차) (i)대출계약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ii)소비자가 요구시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 통지

 

(의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2.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및 보완 필요사항

 

(1) 운영실적

 

(신청건수) ‘17 20만건 ’2091만건으로 4.5증가하였습니다.

 

ㅇ‘19년 이후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수용건수) ‘17 12만건 ’2034만건으로 2.8증가하였습니다.

 

수용건수는 대폭 증가하였으나, 비대면 신청시 수용률이 낮아(증빙서류 미비 등) 전체 수용률은 하락*하였습니다.

 

 * 수용률(은행 가계대출, ‘20년): 대면 신청시 76% vs 비대면 신청시 27%

  → 비대면 신청의 경우 금리인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이 많아 수용률 하락

 

< 4개 업권별 신청건수 추이 >

< 4개 업권별 수용률 추이 >

4개 업권별 신청건수 추이 - 2017년 합계:197,927건, 2018년 합계:359,611건, 2019년 합계:668,691건, 2020년 합계:910,519건

4개 업권별 수용률 추이 - 2017년 합계:61.8%, 2018년 합계:47.0%, 2019년 합계:42.6%, 2020년 합계:37.1%

 ※ 다만, 동 통계는 금융회사별·업권별로 신청·수용의 통계산출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자료임을 감안하여 참고할 필요

 

(금리인하)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 규모32.8조원, 감면이자액1,6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20년 은행권 기준)

 

(2) 보완 필요사항  


[1] (안내·홍보) 소비자 안내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권리 행사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상품, 행사요건, 절차(신청방법·제출서류) 등 안내 부족

 

[2] (신청·심사)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불수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공시·관리) 회사별 통계·운영실적공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이 어려우며, 업무관리를 위한 내부체계 등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3.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

적극적

안내·홍보

 

신청·심사

절차 합리화

 

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 핵심정보 안내 강화

 

· 신청요건 표준화

 

· 통계기준 표준화

· 대출기간 중 정기 안내

· 인하금리 적용시점 통일

· 운영실적 비교공시

·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심사결과 통보 개선

· 내부관리시스템 개선

 

1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1]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하겠습니다.

 

 * ➀개념, ➁대상 대출상품 범위, ➂신청요건, ➃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➄유의사항

 

ㅇ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하겠습니다.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외의 모든 대출이 대상

 ** (예)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 행사 가능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미흡사례

 

· (사례1) 부분담보,주택외담보대출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

 

· (사례2) 대출계약 체결 후 3개월 미경과시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

 

ㅇ 아울러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구성·내용을 개선*하겠습니다.

 

 * 핵심사항 및 중요 설명문구 기재, 소비자 덧쓰기 추가 등


[2]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年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SMS,이메일,우편등)하겠습니다.

 

※ [우수사례] 카카오뱅크는 신용평점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안내 → 금융권에 공유하여 우수사례 확산 유도

 

[3] 금융업계와 금융위·원 등이 협업하여 年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금리인하 신청이 줄어드는 하반기(예: 12월)에 협회 주관 공동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별로도 다양한 수단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모바일앱, ATM전면부, SMS 등 (금융위·원) 방송매체, 소셜라이브 등

 

2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1]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 넓게 구분하고 참고 가능한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ㅇ 예시된 사례 이외에도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금리인하 신청요건 안내 표준안(가계대출 기준)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우수고객 선정 등 자체운영 항목 기재)

 

[2]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예외) 금리변경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일부 보험사의 경우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인하금리 적용


[3] 소비자가 불수용 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불수용 사유 유형별 안내 문구(예시) >

 

□ 귀하의 대출은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로 금리인하요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신청사유 및 제출자료 심사결과, 귀하가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당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되지 않아 금리가 유지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이미 당행 내부 신용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거나, 이와 동일한 신용도가 적용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3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

 

[1]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➀신청건수, ➁수용건수, ➂수용률, ➃이자감면액(1년기준)

 

[2] 우수사례 공유(best practice), 기록·보관 항목 지정* 등을 통해 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제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 (안내) 안내 입증서류, (접수) 접수일, 신청사유, 관련서류, (심사) 심사완료일, 변경 전후 금리내역, (통보) 수용여부, 거절사유, 통보일 등 


 

4. 향후 계획

 

□ 금융협회 등과 함께 대부분의 세부 조치사항을 금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신청·심사기준 표준화 등 과제는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여 금리인하요구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지 않은 상호금융 업권의 경우 금년말 행정지도 연장시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며,

 

ㅇ 동시에 국회계류중인 「신협법」 개정안(민병덕 의원안)이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별 첨: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상세자료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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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8_금리인하 보도자료_v10.pdf (6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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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 (최종).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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