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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2021-12-16 조회수 : 1204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성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2월 16일 ’21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회적금융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


(일시 / 장소) 21. 12. 16. () / 서면회의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중기부 /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사회적기업진흥원 / 서금원, 중진공, 소진공 / 신보, 기보, 지신보 /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안건)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② ‘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 분석
           민간재원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22년도 공급계획


[1]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지속 확대 중으로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21.10월까지 2,508개社5,586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 공급목표(5,162억원)旣 달성하였습니다.


- (대출) ‘21.10월까지 1,108개 기업1,666억원(기업당 약 1.5억원)을 공급하여, 목표(1,700억원) 대비 98% 달성하였습니다.


- (보증) 1,314개 기업3,110억원(기업당 약 2.4억원)을 보증하여, 목표(2,500억원) 대비 124% 달성하였습니다.


- (투자) 86개 기업810억원(기업당 약 9.4억원)을 투자하여 목표(962억원) 대비 84% 달성하였습니다. 

< ’21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10월말) >

유형

공급기관

공급목표(억원)

공급실적(억원)

기업수()

대 출

소계

1,700

1,666

1,108

 

서민금융진흥원

100

64

10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999

44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04

252

신협

300

344

243

새마을금고

150

155

65

보 증

 

소계

2,500

3,110

1,314

신용보증기금

1,000

1589

71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2

310

기술보증기금

1,350

1,369

292

투 자

소계

962

810

86

 

한국성장금융

300

332

23

한국벤처투자*

662

478

63

총계

-

5,162

5,586

2,508

 * 한국벤처투자 실적은 9월말 기준임


[2] ’22에는 공공부문에서 ‘21년 목표(5,162억원) 대비 약 10%(534억원) 증가5,696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출) ‘22년도에는 ’21년 목표치(1,700억원) 대비 약 6%(100억원) 감소*1,600억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2년 목표치를 200억원 감액 (소상공인 기준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 때문) / 신협‧새마을금고 각 50억 증액


(보증) ‘22년도에는 ’21년 목표(2,500억원) 대비 약 14%(350억원) 증가*2,85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신보 200억원, 기보 150억원 증액


(투자) ‘22년도에는 ’21년 목표(962억원) 대비 약 30%(284억원) 증가*1,246억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 한국성장금융 200억원, 한국벤처투자 84억원 증액

 

< ’22년 공급 목표 >

(단위 : 억원)

유형

공급기관

‘21년 목표

‘22년 목표

증감액

대출

소계

1,700

1,600

100

 

서민금융진흥원

100

1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800

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50

150

200

신협

300

350

50

새마을금고

150

200

50

보증

 

소계

2,500

2,850

350

신용보증기금

1000

1,200

200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50

-

기술보증기금

1350

1,500

150

투자

소계

962

1,246

284

 

한국성장금융

300

500

200

한국벤처투자

662

746

84

총계

-

5,162

5,696

534



3

 

’21년 9월말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대출) 은행권 ‘21년 9월말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1조 2,612억원으로 ‘20년말(1조 1,213억원) 대비 1,399억원(+12.5%) 증가하였으며,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1,206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기업유형별 대출잔액은 사회적기업 10,016억원(79.4%), 협동조합 2,250억원(17.8%), 마을기업 295억원(2.3%), 자활기업 51억원(0.4%)입니다.

 

 

기업유형별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실적 

(단위 : , 억원, %)

구분

202012월말

20219월말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5,767

8,810

(78.6)

5,713

10,016

(79.4)

1,206

(13.7)

협동조합

1,460

2,138

(19.1)

1,347

2,250

(17.8)

112

(5.2)

마을기업

307

209

(1.9)

326

295

(2.3)

86

(41.1)

자활기업

140

57

(0.5)

118

51

(0.4)

6

(10.5)

소계

7,674

11,213

(100)

7,504

12,612

(100)

1,399

(12.5)


(은행별) 기업(3,505억원, 27.8%), 신한(2,560억원, 20.3%), 농협(1,582억원, 12.5%)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7,647억원, 60.6%)을 차지하고,


- 지방은행은 대구(333억원, 2.6%), 경남(300억원, 2.4%), 부산(223억원, 1.8%) 順입니다.


□ (대출외 지원) 제품구매34.4억원(46.0%), 기부⋅후원이 15.7억원(20.9%)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 억원, %)

구분

2020년 상반기 중

2020년 하반기 중

2021년 1~3분기 중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건수

금액

비중

(금액)

지원

유형별

출자

-

-

-

2

9.0

(5.6)

1

20.0

(26.7)

기부ㆍ후원

63

26.7

(58.1)

94

129.2

(80.6)

93

15.7

(20.9)

제품구매

652

16.5

(35.9)

3,612

17.9

(11.2)

3,135

34.4

(46.0)

기 타

138

2.7

(6.0)

199

4.3

(2.7)

151

4.7

(6.3)

소 계

853

45.9

(100)

3,907

160.4

(100)

3,380

74.8

(100)


(은행별) 산업(26.0억원, 34.8%), 기업(20.6억원, 27.5%), 우리(5.3억원, 7.0%), 지방은행대구(5.0억원, 6.6%), 부산(3.0억원, 4.0%), 경남(0.5억원, 0.7%) 順입니다.



4

 

민간재원의 사회투자펀드 참여 유도


[1]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子)펀드 운용사의 민간투자자 모집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행)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는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예: 33.3%)의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하여야 함


(개선)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22)


현 행

개 선

민간투자자 모집부담 완화 추진(현행) - 사회투자 자펀드 운용사(GP)는 성장금융(앵커출자자)외 일정비율(예: 33.3%)의 민간투자자(LP)를 모집하여야 함

민간투자자 모집부담 완화 추진(개선) - 성장금융이 사회투자에 관심 있는 민간투자자를 직접 모집하여 자펀드 결성시 매칭출자할 수 있도록 추진(‘22)


[2]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 자펀드 민간투자자(LP)에 대한 인센티브 선택폭확대하겠습니다.


(현행) 민간투자 인센티브로 후순위 보강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출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인되지 못하는 상황


* 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의 자펀드 운용사 등은 펀드 손실 시에만 효과 있는 「후순위 보강제도」보다는 수익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선호 


※ 기존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후순위 보강)

◦ 민간출자자 출자금액에 한하여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20%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펀드별 5억원 한도)


(개선) 기존 ①후순위보강 外 ②초과수익 이전 및 ③콜옵션 부여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이익 부여(‘22)


※ 사회투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강화(안): 택 1

 ① (기존) 후순위 보강: 성장사다리펀드 출자금액의 일정 범위 내 후순위 출자 가능

 ② (신규) 초과수익 이전: 기준수익률 초과시, 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정부분을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③ (신규) 콜옵션 부여: 투자 종료시점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성장사다리펀드 지분 매입권리 부여

 


5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가. 사회적가치 평가체계 개선


[1]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신보의 「사회적경제기업 표준평가 시스템」이용기관*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지자체, 지역신협, 공익법인 등 사회적금융기관(‘21.10월 현재 38개)이 자금 수혜기업 평가 또는 평가지표 활용을 위해 평가 플랫폼 이용 중


① 창업초기‧소규모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간이평가 모형 개발(‘22년 上)


② 사회적금융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이 매출액, 고용현황 등 정량적 자료를 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제출


③ 평가시스템 이용기관 운영협의체를 구성(‘22년 1분기), 이용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신뢰성 확보노력 지속


[2] (성과평가) 지원기관, 투자자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사회적성과(임팩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투자할 수 있도록


◦ 사회적성과(임팩트) 개념‧측정‧평가, 경영‧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들 간 통일된 원칙(consensus)에 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➊ 예) 서로 다른 표준간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 임팩트의 측정‧경영에 대한 컨센서스를 구축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Consensus


고용부(사회적기업진흥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개발(2017)

 중기부(기술보증기금)IMP를 기반으로 ’소셜벤처기업이 창출한 임팩트 가치 측정체계’ 개발을 추진 중(’20~‘22)

 

나.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확충


[1] (사회적경제기업 DB) 은행 등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의 활용도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DB확충‧개선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대상품 안내, 여신심사 등에 활용


(DB확충) 현재는 신용정보원에 4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보를 집중․활용 중이나


- 정부의 소셜벤처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춰 소셜벤처기업 정보집중‧활용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22년)


 * 벤처기업육성법 개정(‘21.7.21)으로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DB개선)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의 오등록 및 휴폐업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DB의 정확성‧최신성 확보 노력


 * 국세청 오픈 API(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점검


[2] (사회적금융상품 정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금융 한눈에」*를 이용자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상품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한눈에」 서비스오픈(‘20.10월)


(현행) 제공되는 정보가 금융회사,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서금원 사업수행기관 등의 대출 상품* 위주로 한정


 * 66개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및 기타 민간) 총137개 상품 등록(‘21.10월말)


(개선) 투자상품(사회적펀드) 및 기타 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도 추가 발굴‧등록하고, 분기별로 현행화 추진

 

6

 

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강화


[1] (투자) 한국성장금융 사회투자펀드가 출자한 하위펀드에서 非수도권 기업 투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안) 펀드의 30% 이상을 비수도권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경우 운용사에 추가 성과보수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예) 초과수익 이전(성장사다리펀드에게 배분될 초과수익 중 일부를 민간출자자 인센티브로 제공), 비수도권 투자분의 주목적 투자인정비율 상향


◦ 사회투자펀드 운용사와 함께 거점 지역 중심 설명회 개최 추진


[2] (상호금융) 지역에 기반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사회적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적경제 이해도가 높은 사회적금융 거점신협확대*하고 전문성제고 교육, 지역협업사업 추진 등 거점신협 지원강화


 * 현재 71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이 ‘21년 새로 출시한 전용상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대조건개선 추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상향, 우대금리 제공 등 전용상품 신규출시(새마을금고‧농‧수협, 산림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마이너스 통장 출시(신협)

여신심사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는 심사기준 도입, 담보 인정비율 상향 등


[3] (중개기관) 비수도권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금원사회적금융 민간사업 수행기관수도권 편중 완화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비수도권 사업수행기관 신청확대를 위해 비영리법인‧단체 대상 설명회 등 홍보 강화
   (비수도권 중개기관 비중 : (‘18) 0%,(’19) 10%,(’20) 18%, (‘21) 27%)

 


7

 

향후 추진계획


‘22년도 사회적금융 활성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필요한 제도개선 등*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한편,


 * 소셜벤처기업 정보 집중을 위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추진(‘22.)

 *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정립 등을 위한 TF 운영(‘22. )


◦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하여 진행상황점검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력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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