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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금융안정 ‧ 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 + 포용금융 확산 -
2021-12-22 조회수 : 414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금융불균형 선제관리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 견지

 

◈ 금융제도 혁신금융디지털化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 제고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여 경제성장 견인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포용금융 확산

 

[1]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면서, 서민 실수요자 보호 병행

 

[2]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연착륙을 유도하고,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금융부문 취약요인을 선제관리


[3] 사업모델 영위 등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AI빅데이터플랫폼 활용을 활성화하여 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4] 정책금융 200조원 공급을 토대로 디지털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을 뒷받침하고, ESG 공시 및 투자가 촉진되도록 시장규율체계 정비

 

[5] 정책서민금융(10조원) 및 중금리대출(35조원) 공급을 확대하고, 신용회복 지원, 청년층 자산형성관리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시행

 

[6]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하면서, 불법부당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 체감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조그마한 카페를 운영 중인 정씨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였다. 대출받은 카페창업자금 이자상환도 어려운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며칠 뒤 정씨는 은행을 찾아갔는데,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여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또한, 정씨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금부족 애로에서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번호를 몰라도 손쉽게 송금이 가능해졌어요

대학생 김씨는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 학생회비, 단체티 구매, 동아리 회비 등 송금할 일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누구한테 보내야하는지 확인해서 계좌번호를 일일이 물어보고, 점심시간을 할애해 근처 ATM까지 걸어가 송금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보내야 할 사람이 누군지만 알면 SNS나 앱을 통해 손쉽게 송금을 할 수 있다. 핸드폰만 있으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쉬는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실적이 튼튼한 국내 상장 고가주식도 이제 소수점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20대 사회초년생 A씨는 최근 유튜브로 금융공부를 시작하며 바이오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국내 바이오 주에 투자하려다보니 한 주당 가격이 높아 매수하기 어려웠다. 또 공부한대로 다양한 주식을 보유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었지만 자금이 충분치 않아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주식도 소수점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사회초년생도 소규모 자본으로 고가의 주식을 매수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담보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 D씨는 “은행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만 요구한다”고 한탄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과 같은 담보가 없어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도를 평가받아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플랫폼의 평점, 단골고객 수, 도·소매 기업간 매출입 거래변동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심사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담보가 없어도 기업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1

4년반 추진성과와 평가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코로나19 등 금융불안 요인에 선제대처해 오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였습니다.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정책 추진으로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안정화*되고 질적수준이 개선되는 등 잠재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 ‘20년 코로나19로 증가세가 높아졌으나, ‘21.下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로 다시 안정세 전환

 

ㅇ코로나19 위기시 “175조원+@ 금융대응조치*”를 과감‧신속하게 시행하여 위기확산을 차단하고, 피해극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기업유동성 지원, 금융시장안정조치 등 실시

 

□ 또한, 금융산업 전반에 경쟁과 융합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 금융산업의 지평을 확대하였습니다. 

 

진입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금융인프라・제도 개편**을 추진하여 금융혁신을 확산시켰습니다.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신용조회업 스몰라이센스 도입, 증권사 분사・인수 허용 등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도입,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등

 

□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로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ㅇ 뉴딜‧혁신, 창업・벤처분야 등에 대한 마중물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기업들이 기술력‧미래성장성을 토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실물성장을 충실히 뒷받침하였습니다.

 

  * 뉴딜펀드(5년간 20조원) 및 성장지원펀드(9.9조원) 조성, 국가대표 혁신기업1000 프로그램 운영

 ** 기술‧지적재산권‧동산 담보대출 도입,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등 자본시장제도 개선

 

□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상생의 금융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최고금리 인하(27.9%→20%), 연체차주 재기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ㅇ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소비자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체감도가 높은 금융서비스* 발굴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해왔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2

2022년도 금융정책 추진방향

 


2022년에는 확고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3+1정책목표 -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 뒷받침+포용금융 확산.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 0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1.부채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 가계·기업부채 관리 2.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있는 정상화 -> 연착륙 유도 3.금융시장·금융산업 리스크 관리 -> 취약요인 선제조치 02.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1.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 제도혁신 및 건전경영 유도 2.디지털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략 수립·제도인프라 구축 3.금융규제 선진화 및 자율성 확대 -> 보안규제·내부통제규제 등 개선 03.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1.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 -> 디지털·탄소중립 이행 등 지원 2.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 -> 벤처 지원강화, 기업심사체계 혁신 3.자본시장 혁신 유도 -> 코넥스시장·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04. 포용금융 및 금융신뢰 확대 1.취약차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민금융 공급·신용회복 지원 2.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편익증진, 피해근절 등 추진 3.투자자 보호·가상자산 등 관리 강화



3

2022년도 금융위 핵심 추진과제

 

1. 견고한 금융안정 유지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선제관리하겠습니다.

 

ㅇ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질적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대출 질적구조 개선*(분할상환‧고정금리대출 확대), 건전성관리 강화조치**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 분할상환전세대출 주신보출연료 인하 및 우수실적 금융회사 추가 우대(최대14bp↓)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 시범시행, 공적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 점검

 

-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은행) 등

 

ㅇ (소상공인・기업 부채) 개인사업자대출 등의 가파른 증가세를 감안하여 부채리스크를 세밀히 점검하면서 맞춤형대책을 강구*하고,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업황, 매출규모 등을 분석→부실위험 점검 및 연착륙 방안 준비

 ** 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사업재편‧회생 기업 등 자금지원 보강

 

[2]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175조원+@)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안정‧기업자금조달 지원프로그램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시까지 지속하겠습니다.

 

 *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1.5% 초저금리대출 공급,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제도 상시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 및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기간 연장


[3]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리스크 및 위기대응여력**을 점검하는 등 취약요인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 RFR(무위험지표금리) 활성화 추진, RP시장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 등

 ** 비은행권發 금융시장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대형여전사・증권사 위기상황분석 의무화 등

 

2. 금융역동성 제고 및 금융발전 유도

 

[1]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역동성을 강화하겠습니다.

 

ㅇ금융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은행]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확대 검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지원
   [보험] 겸영‧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인정 등
   [카드]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의 발전 지원, 데이터관련 부수・겸영업무 확대

 

[2] 금융부문 디지털 전환, 플랫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제도 혁신 추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금융분야 AI・데이터 활용 촉진*, 금융플랫폼 구축**, 新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AI가이드라인세부지침」마련,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 플랫폼 도입 위한 오픈파이낸스 추진

 ** 헬스케어(보험)/생활밀착(여전) 금융플랫폼 등이 구축‧운용되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ㅇ 빅테크發 잠재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 강화,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 검토,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 구축

 ** 온라인 설명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3] 금융규제를 선진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고 금융보안 규제체계 합리화하면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규제개선(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선진화 등), 망분리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등


3.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견인

 

[1] ‘22년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산은・기은・신보)을 공급하겠습니다.

 

 * 산은・기은・신보 자금공급계획:(‘21년계획)194.9조원→(’22년계획)204.1조원(4.7%↑)

 

[2] 정책금융 지원 강화제도기반 정비를 통해 디지털 진전,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 확대*와 함께,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22년중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최대 4조원)을 지속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보다 확대(18.4조원 → 18.4조원+@)

  **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방안 검토,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등

 *** TCB를 활용한 사업재편 우수기업 선별, 정책금융기관의 中企 M&A 주선・인수금융 강화 등

 

[3]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를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여신심사시 디지털・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창업‧벤처 지원**, 공급망 재편 대응 등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금융기관 여신심사 과정 디지털화 및 AI활용 확대, 기업금융인프라 개편 등

 ** 청년창업지원펀드(420억원 규모) 신규조성, ‘디캠프 지역 거점센터’ 설립 등

 

[4] 자본시장 혁신을 통해 실물부문에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ㅇ 코넥스시장혁신기업의 자금조달성장사다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감사품질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 기본예탁금 규제 합리화 등

  ** 국내외 상장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고, 향후 관련법령 개정 검토

 *** 감사품질이 우수한 감사인에게 보다 많은 기업이 배정되도록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4. 포용금융과 금융신뢰 확산

 

[1] 서민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하면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9년) 8.0 (’20년) 8.9 (‘21년목표) 9.6 (’22년목표) 10

  **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 일시증액(+500만원), 지원대상 확대 등 추진

 ***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범위 확대, 신복위 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등

 

ㅇ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본격시행,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 강화 등

 

[2] 불법‧부당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불법사금융사업자 전화번호 차단요청 주체 확대,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불건전영업행위 규율 등

 ** 최고금리 규제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신설

 

ㅇ금융소비자 후생증진 관점에서 규제 및 금융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자산 축적‧노후소득 확대**도 지원하겠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확대,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의 판매관행 개선 등

 ** 취약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혜택 확대, 다양한 연금보험상품 개발 유도 등

 

[3] 자본시장 공정성투명한 금융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부문 신뢰제고에 힘쓰겠습니다.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 여부 검사 실시

 

※ 별첨 :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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