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영업중이던 대출모집인 10,143명, 리스·할부모집인 31,244명 등록 완료
* 본인 귀책사유(미신청,서류미비,수수료미납등)로 등록을 하지 못한 모집인은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됨(→등록 완료 후 영업 재개 가능)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행정지도)에서「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규율·감독체계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리·중개업자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제재 대상
◈ 금융소비자는 대출모집인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➊ 대리·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 필수 ➋ 대리·중개업자가 위법 행위 시(예:소비자에게 금전적 대가 요구) 거절·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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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등록 완료 |
□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ㅇ 등록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➊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➋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금융감독원에 신청 |
위 ➊, ➋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
□ 금융감독원 및 금융협회는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들에 대해 작년 10.24일까지 신청을 받아 12.31일 등록절차를 완료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4.) 및 계도기간(~’21.9.24.)에도 불구하고, 수 만명 등록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기존 모집인의 등록을 작년 연말까지 유예
ㅇ (금감원 등록) 총 27건 (대형법인 16건, 온라인플랫폼 11건)
ㅇ (협회 등록) 총 41,360건 (대출 10,116건, 리스·할부 31,2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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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 |
생보협 |
손보협 |
여전협 |
저축중 |
신협중 |
대출 |
3,802 |
609 |
400 |
2,271 |
2,955 |
79 |
리스·할부 |
- |
- |
- |
31,2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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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30일 기준
□ 기존 영업중이던 모집인 중, 본인 귀책사유*로 등록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22.1.1일부터 영업이 금지**됩니다.
* 등록 미신청, 서류보완 요청에 대한 미회신. 결격사유 존재, 수수료 미납 등
** 미등록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ㅇ 이 경우, 서류보완·수수료납부 등을 통해 등록을 마무리하면 바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금감원·금융협회가 신속한 심사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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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감독 강화 |
□ (규율 강화) 대출모집인을 규율하는 기준이 금감원 행정지도*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10.4.26. 시행, ‘21.3.25. 폐지)
ㅇ 과거와 달리 대출모집인도 관련 법규 위반 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및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기반으로 금감원·협회의 조사·검사가 이루어져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설명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대출모집인)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법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사항 중 일부는 대출모집인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위탁되었는데,
-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설명이 누락 되면, 대출모집인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ㅇ 특히 리스·할부의 경우, 일반 대출에 비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➊할부·리스는 정상적으로 재화를 제공받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 내라도 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➋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 리스의 경우 초과운행부담금·반납수수료·승계수수료 등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업무위탁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적합하게 갖추고 준수해야 합니다.
* 내부통제기준 모범규준(‘21.8월)에 따라 포함되어야할 내용
➊ 대리·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점검절차, ➋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대책
➌ 위탁업무 범위 등 위탁계약 관련사항, ➍ 수수료 산정 기준 등
ㅇ 금융당국·협회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관련 내부통제기준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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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1]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필수적입니다.
*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ㅇ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ㅇ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등록증 예시 |
통합조회 웹사이트 조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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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합니다.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3]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ㅇ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