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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4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02-03 조회수 : 2945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장두연 사무관 연락처02-2100-2516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대통령 선거(‘22.3.9.)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소위 ‘대선 테마주’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총 16건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조치하였습니다.

 

ㅇ 미공개중요정보이용 3건, 시세조종 2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매도규제위반 2건, 공시의무위반 8건 ⇒ 검찰고발·통보(18명, 4개사), 과징금 부과(4명, 7개사), 경고(3명, 8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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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4분기 증선위 주요 조치사례 및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관련 이미지로 이어지는 내용 참고바랍니다.

 

➀ 코스닥 상장사 A의 사외이사 甲은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는 과정에서,

 

-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이 부족하여 외부감사인이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

 

➁ 이후 甲은 A사의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중요정보)」이 공개되기 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 회사의 사외이사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특히 외부감사인과의 정기 회계감사 과정에서 생성·지득하게 되는 비적정 감사의견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 상장사 임직원 유의사항 >

 

□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 주체]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호재성 정보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 특히, 외부감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상장폐지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와 관련된 정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동사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 회사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되기 전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내부자는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례관련 이미지로 이어지는 내용 참고바랍니다.

 

① 기업 A의 최대주주 甲은 코스닥 상장사 B의 최대주주 등과 기업 B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 하기로 합의(기업 A - B사 최대주주 등간 계약),

 

② 甲은 지인인 乙과 丙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전달

 

③ 乙과 丙은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본인과 친척 명의 계좌로 B사 주식을 매수

 

④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후 관련내용이 공시되어 B사 주가는 급등하였으며, 乙과 丙은 공시 다음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정보제공자) 및 乙, 丙(정보수령자)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 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가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이용하게 하고, 동 정보를 수령한 자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 주체]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그 주요주주·임직원·대리인·사용인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 또는 교섭중인 자와,

 

그로부터 미공개정보알게 된 자(1차 정보수령자)도 정보이용 주체에 해당합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로서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합니다.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자본시장법 §174③ 및 동법 시행령 §201④)

 

1.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일 것

2. 10% 또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54①)

3. 그 취득·처분이 법 §147①(대량보유 보고)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경우 동 주식의 차익실현 여부관계없이 불공정거래행위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세조종행위 사례

 

다. 시세조종행위 사례 관련 이미지로 이어지는 내용 참고 바랍니다.


➀ 전업투자자 甲, 乙은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음

 

➁ 甲은 자금이 부족한 乙에게 매매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丙, 丁, 戊 등 지인들로부터 증권계좌, 매매자금 및 이를 운용하기 위한 신규개설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받아 시세조종에 사용하였음

 

➂ 甲과 乙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A사 주가를 견인하는 한편,

 

④ 甲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리딩방을 통해 A사 주식을 적극 매수 권유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주가의 지속 상승을 부추김

 

⑤증권선물위원회는 甲과 乙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주식리딩방운영하며 주식의 보유 등을 권유하고, 타인이 제공휴대폰, 증권계좌 등을 사용하여 주가를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합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 자칭 주식전문가가 1:1 투자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은 ‘무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또한,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고,

 

-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주식리딩방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12페이지)에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리딩방 근절을 위한 투자자 Check Point 3가지. Check1 -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제도권 금융회사 조회(fine.fss.or.kr). 비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임에 유의!) Check2 - 투자계약 내용을 확인(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임. 계약상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음에 유의!) Check3 - 매매내역 수시 확인(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함. 투자자의 매매내역 확인은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적극적 신고는 선의의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금융투자질서 확립에 기여

 


2

 

‘대선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점검·단속 강화


. 지난 대선(18, 19) 경험

 

[주가 변동] 18대 대선(2012.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2017.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하였습니다.

 

< 18대(2012년) 및 19대(2017년) 대선 테마주 주가등락 비교 >

 - 18대 대선(2012.12월)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한 반면, 19대 대선(2017.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되었으며,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의 주가가 급락하여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기.

㈜ 2017년, 2012년 대선 테마주의 시가총액을 각각 지수화하여 비교
(2017년 및 2012년 대선 관련 금감원 모니터링 대상 147개 종목 기준)

 

[주의사항] 대선 테마주주가는 기업의 실적과는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으며,

 

ㅇ 이런 특징을 이용한 허위·풍문 유포 등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증선위에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 다음페이지 사례 참고)


. 사례의 전형


나. 사례의 전형관련 이미지로 이어지는 내용 참고 바랍니다.


① 개인투자자 甲 등 19인은 대선 테마주 다수종목을 집중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

 

대선 테마주 중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대상으로 상한가로 시세를 형성시키고, 장 종료 직전까지 대량 상한가 잔량을 유지(상한가 굳히기)

 

③ 또한 익일 시가 형성 시간대 상한가에 대량 매수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상한가로 형성시킨 후, 체결 없이 동 매수호가를 취소(허수호가 제출)

 

시가 형성 직후 보유물량을 고가에 매도(차익실현)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등 19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통보

 

◈ 특정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부각된 시기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수세를 유인하기 위하여 상한가 굳히기 및 허수호가 제출 등을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는 행위는 시세조종에 해당합니다.


. 대응 현황 및 향후계획

 

[1] [집중 제보기간 운영] ’21.11.5일 부터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기간(~대선일)을 운영하여 대선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대선테마주와 관련된 Cybercop 불공정거래 제보 4건 접수
   →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신속조사·조치 예정

 

[2]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대선후보 관련 주요 테마주의 주가·공시 및 풍문 등에 대하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강화하였으며,

 

ㅇ 특히 인터넷, SNS*사이버 공간을 이용허위사실 유포, 부당 종목추천 등 인위적 테마형성 유도 관련 사례를 심층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포탈사이트 증권게시판, 트위터, 증권카페 등

 

[3] [예방활동 강화]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시장경보*를 신속히 발동하여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한 시장조치로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순차적으로 지정

 

ㅇ 해당 종목들에 대한 불건전주문 제출 계좌에 대해서는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여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예방조치는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 단계로 이루어지나 중대예방조치의 경우 1,2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취함

 

금융당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대선 테마주’ 관련 허위사실 등에 기반한 주가 급등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테마주 종목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등을 지속하,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 대선 테마주는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주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자

 

▪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테마가 형성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거래가 급증하는 종목에 유의하자

 

▪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추종 매수를 자제하자

 

▪ 대선 테마주는 주가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미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추종 매수를 하여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 부정한 목적이 없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선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즉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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