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2.9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시작됩니다. -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출시 예정 -
2022-02-07 조회수 : 2231039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87


 

◈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 2.9()~2.18()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후 2.21()11개 은행에서 정식출시 예정*입니다.

 

 * '22.2.8(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은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


 


1

 

추진경과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및「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1.12월)」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ㅇ’22.2.8(화), 서민금융진흥원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금일 협약에 따라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2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 가입대상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효과(예시) 금리 연 9.31% 일반적금(과세상품)과 유사. 청년희망적금(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납입액: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62.5만원 - 이자소득세: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36만원(예산 지원) -> 만기시 수령액:1298.5만원, 일반적금(과세상품, 금리 연9.31%) 납입액:1200만원(매월 50만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116.4만원 - 이자소득세:17.9만원 -> 만기시 수령액:1298.5만원. 1) 매월초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2)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87.2.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9시~오후 10시 중 운영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5부제 가입방식>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별첨)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22020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수정).hwp (3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220208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수정).pdf (3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청년희망적금 주요 QA.hwp (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청년희망적금 주요 QA.pdf (1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