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2022-02-11 조회수 : 26534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 ’22.1.12일 발표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방안’에 따라 원활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ㅇ 이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 신청을 통해 정식 예비지정신청 접수 전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검토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예비지정 관련 근거를 마련중(1.7~2.16일 입법예고중)이며 감독규정 개정완료 이후 예비지정 정식 접수 진행
   → 신속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해 사전 신청 기관에 한해 우선적으로 정식 접수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예비지정 2개월, 본지정 1개월) 소요

 

□ 예비지정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기관에서는 제출 기한인‘22.2.24.(목) ~’22.2.25.(금) 내에 반드시 제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ㅇ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예비지정 사전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 (제출방법) 전자우편 및 우편·방문으로 제출

 1. 전자우편 : dataprot@fss.or.kr (별도 회신 없음) 

 2. 우편·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여의도역 2번 출구)

 

‣ (문의) 02-3145-716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211 (보도참고)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hwp (1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211 (보도참고)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