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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2022-02-16 조회수 : 1912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금융위원회는 22.2.16.(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중소기업은행에 대해 각각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의결하였습니다.

 

금번에 의결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


 


1. 조치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및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2회(’21.1.28 / 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

 

증권선물위원회디스커버리에 대해 1회(‘21.3.24), 기업은행에 대해 총4회(‘21.3.24 ~ 5.18)에 걸쳐 「자본시장법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금융위 소위원회디스커버리에 대해 총5회(’21.6.18 ~ 2.14), 기업은행에 대해 총6회(‘21.6.18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2. 주요 조치내용

 

□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백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 한편,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1억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

 


3. 향후일정

 

□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예정입니다.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 의결·통보

 

□ 한편, 기업은행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제재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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