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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2-02-24 조회수 : 2981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91


합리적・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로 구성된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

 

 ‣ 현재 운영중인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재점검부터,
   ②근본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



1

 

회의 개요


□ ’22.2.24일(목),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적격비용 제도개선에 대한 TF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일시 / 방식 : ‘22.2.24일(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카드업계(신한, 현대, BC),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2

 

제도개선 추진배경


□ 과거 가맹점 협상력 차이 등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하에,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체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총 4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해 현재 수수료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ㅇ 2021년 추가적인 수수료 개편에 따라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영세가맹점의 부담 경감 효과상당부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 (연매출 3억 이하) ‘12년前 수수료율 약 4.5% ⟶ ’22년 0.5%
   (연매출 3억~ 30억) ‘12년前 수수료율 약 3.6% ⟶ ’22년 1.1~1.5%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


※       

우대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괄호 : 체크카드)

‘12년말 개편

‘15년말 개편

‘18년말 개편

‘21년말 개편

연매출

2억원 이하

1.5%(1.0%)

0.8%(0.5%)

0.8%(0.5%)

0.5%(0.25%)

2~3억원

2.12%(1.6%)

1.3%(1.0%)

3~5억원

2.09%(1.6%)

1.3%(1.0%)

1.1%(0.85%)

5~10억원

1.4%(1.1%)

1.25%(1.0%)

10~30억원

1.6%(1.3%)

1.5%(1.25%)

30억원 초과

2.06%(1.47%)

-

연간 누적 절감 규모

0.3조원
(+3,300)

1.0조원

(+6,700)

2.4조원

(+1.4)

3.1조원

(+6,900)

 

□ 지난 10년간의 수수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 향후 카드산업・가맹점・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참석자 발언요지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제도 운영을 통해 원가에 기반한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 소상공인과 대기업간 수수료율 역진현상 해소 등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ㅇ 향후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논의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에서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ㅇ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 점은 긍정적이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편익 감소(소비자의 카드 혜택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ㅇ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형평성 보장과 아울러 산업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4

 

향후 추진 계획


20223~10월중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 병행하여 합리적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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