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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
2022-04-21 조회수 : 41768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조성조 사무관 연락처02-736-1743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4.15일) 고팍스((주)스트리미)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대해

 

 * 고팍스는 ’22.2.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22.3.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페이프로토콜은 ’21.9.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하였으며,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

 

ㅇ 우선,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 신고하였으므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심사 과정에서 지급결제의 사업구조 등을 함께 살펴본 바,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페이프로토콜 지급결제 사업구조>

페이프로토콜 지급결제 사업구조


ㅇ 따라서,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형사벌(未신고 영업) 또는 제재조치(未신고 사업자와 거래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구조로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준비하는 경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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