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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2022-06-09 조회수 : 30782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수용

 

 *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

 

[1] 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행중앙회)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간소화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실명확인이 필요한 비대면 거래거래시마다 거래자실명확인해야 함 → 최초 1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고객의 실명확인정보저장한 후, 타 저축은행에서 해당 실명확인정보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 ]

 

ㅇ 동 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과 더불어, 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제고하고,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 저장된 실명확인정보의 갱신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간 이용자수 한도를 기존 5천명에서 2만5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 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 대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비대면 금융거래의 경우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 생체인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 서비스 개요 ] ('20.5.27.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하 "법인 등")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설계사 대면계약시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의무·정책성 보험* 계약시 소속 직원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소상공인풍수해보험

 

[ 지정기간 연장 ] ('22.5.27. ~ '24.5.26.)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4] 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카카오페이)

 

[ 서비스 개요 ] ('21.5.26.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가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교통수단 구매시에 한하여 일정한도(월 15만원) 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5.26. ~ '24.5.25.)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2)

 

□ 금융위는 '21.7월,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입한 바 있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19.6월)받아 사업을 영위 중인 공감랩빅밸류는 관련 규제개선요청('22.3월)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수용하였습니다.('22.6.9. 금융위)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공감랩, 빅밸류, '19.6.1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담보가치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 부여

 

□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예정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번 사례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로서,

 

ㅇ 앞으로도 금융위는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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