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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2022-06-21 조회수 : 26269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민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631

 

주요 내용

 

대면·비대면교육 병행, 소비자·강사 역량 강화, 기관협업 추진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참여도 확대



 

 

개요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6.21.(화)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기관

- 금융위, 교육부, 여가부, 공정위 등 6개 정부부처금융감독원

- 공공기관, 교육기관, 협회, 소비자단체, 연구단체 등 15개 관계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연구원, 한국소비자원, YWCA, 금융협회(6개)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내실화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실시하고, 신규개발온라인 콘텐츠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콘텐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콘텐츠 인증제도」 운영중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학교교사역량강화해나가겠습니다.

 

➌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시행하겠습니다.

 

 *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증권시장교실 개최

   [중고등학생] 지방 교육청과 협업하여 금융진로 체험교육 실시

   [중장년층] 지역 금융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주민 대상 금융특강 실시

   [고령층] 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은퇴설계 및 노후자산관리 교육 실시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금융역량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논의사항

 

1. 21년 금융교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408,11건 중 18,504건, 4.5% → [’21년] 480,963건 중 212,415건, 44.2%

 

ㅇ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교육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대면·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대면 비대면 금융교육 실적


계층별 금융교육 실적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내 금융교육중단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중등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 대상 비대면 강의법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활성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극대화하였습니다.

 

 * 교육이수자 대상 금리인하(0.1%p)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지자체 및 법원과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신용유의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등

 

ㅇ 아울러, 주식투자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사회적 이슈대응교육콘텐츠 개발·보급강화했습니다.

 

 * 교육방송(EBS)과 함께 청소년 주식투자 증가에 대비한 건전한 투자습관 교육 영상 제작, 보이스피싱 교육영상 배포 및 공모전 개최, 중고거래 사기 예방교육 등


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달방식 다양화 ]

 

ㅇ (추진경과)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행사**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 금융뮤지컬, 진로체험교육, 금융사기예방 체험형 게임북, 방문교육 프로그램(신용이 중요해, 똑똑하게 소비하기), 보드게임(신용기사단) 및 카드게임(땡하고 금융왕) 등

 

 ** OECD는 ’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으로 지정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 올해 7,577명 참여

 

ㅇ (향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재개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사 양성·연수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

 

ㅇ (추진경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교사용 지도서개편하여 배포하였으며, 2022 교육과정 개편* 논의참여하여 교과서 시안 개발과정금융교육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사회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2025년부터 적용)

 

ㅇ (향후계획) 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확대(7→14곳)하고, 학교 내 금융교육 충실화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

 

ㅇ (추진경과)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22.3월)하여 기관 간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방향조율하였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금융교육기관으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및 특수계층 등 총 5개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내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개발 진행

 

- 또한, 현재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참여기관일관성 확보역할 확대를 위해 협의회 구성지침마련*하였습니다.

 

 * 교육 수요 측면에서 지자체, 교육청, 지방 대학, 소비자단체 참여, 교육 제공 측면에서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지역경제교육센터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ㅇ (향후계획)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등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세부과제추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맞춤형 금융교육시행하겠습니다.

 

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ㅇ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개최하여, 정책결정 과정민간전문가의견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마련했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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