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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및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2022-07-06 조회수 : 26403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21

 

주요 내용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위해 관련 규제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➊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➋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➌ 데이터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➍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매 3년데이터전문기관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7.11일(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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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금융분야다양한 분야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지난 ’22.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동 개정안이 2022년 7월 6일 금융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22.1.7일 보도자료 “異種산업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ㅇ 동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7월 11일접수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2.2.11일 보도참고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2

 

주요 개정내용

 

(가) 데이터 결합 및 데이터전문기관 제도 개선

 

[1]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규정 §15의2)

 

(현행)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 예: A핀테크사(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하여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은 A, B가 하여야 함에 따라 A, B의 업무부담 등으로 원활한 결합에 애로 가능성


(개선)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데이터 이용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과 데이터 제공협의가 완료된 이후 결합신청

 

-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수행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데이터 이용기관의 데이터 결합 신청 및 참여 旣 허용

 

[2]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규정 §152) 

 

 *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데이터 전체를 분석하기보다 대량의 데이터일부(예: 5%)를 추출하여 결합하고 분석하는 방식

 

(현행) 샘플링 결합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여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결합에 참여하는 각 기관이 동일한 샘플추출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상대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나, 이 경우 결합키가 개인정보로 해석**됨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공 불가

 

 ** 결합에 참여하는 기관은 결합키를 개인정보로 재식별할 수 있는 추가정보 보유

 

- 이에,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함에 따라 업무 비효율개인정보보호 문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 예)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

 

(개선)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여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합니다.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32⑥9의3.)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결합의뢰기관이 전체 결합키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하면 데이터전문기관이 샘플링한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샘플링 결합 가능


[3]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규정 §15의2)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ⅰ)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ⅱ)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중입니다.

 

 * ⅰ)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

   ⅱ)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여 결합의뢰기관에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의뢰기관인 경우 스스로 평가하는 이해상충 문제 우려

 

- 이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자기 활용목적자가결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 활성화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 ➀ 금융회사와 제3자의 데이터 결합, ➁ 결합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 평가, ➂ 익명데이터의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등

 

(개선) 적정성 평가타 데이터전문기관수행하여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허용하였습니다.

 

[4]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3년) 확인(규정 §28의3)

 

(현행) 데이터전문기관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습니다.

 

 * 신정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거나, 고의‧중대과실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취소가 가능하나 현재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 상황

 

(개선)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감원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검증*하여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신정법 따른 지정취소요건(지정요건 미충족, 적정한 업무 수행 불가 등)에 해당하는 지 확인 → 해당시 지정취소 가능(금융위 의결)

 

 ※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문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旣 규정


() 기타 개정사항

 

[1]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규정 별표6)

 

(현행) 현재 신정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 제한을 위해 여신 고객의 사망여부행안부를 통해 확인하여 금융회사에 공유중입니다.

 

- 그러나, 현재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에 여신고객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여부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신정원을 통해 확인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사망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 등으로 활용우려가 있어 수신고객의 정보도 공유‧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선) 금융회사가 수신만 있는 고객의 사망자 정보도 제공받기 위해 수신 고객정보신정원에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2]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규정 §40의4)

 

(현행) 금융회사 등이 연체정보 등을 신정원‧CB에 제공하려는 경우 7일 전정보주체에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통지방법이 제한(서면, 전화, 이메일, 문자 중 택1)되어 사전통지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통지가 가능하도록 통지방법확대하였습니다.

 


3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 금융위는 7.11.(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에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2.2.11일 보도참고자료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10:00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1층 민원실
    제출 관련 문의 :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 02-2100-2621

 


4

 

향후 계획

 

□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고시한 날부터 시행(’22.7.7일 예정)됩니다.

 

 ※ 단, 6.7일 공포한 개정 시행령과 연관된 개정규정(별표2의2 대주주적격성 조문 정비)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9.8일,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

 

□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7.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외평위*)를 거쳐 ’22.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의결할 예정입니다.

 

 * 외부평가위원회 :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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