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2022-09-06 조회수 : 24530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허남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주요 내용

 

□ 금융위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 제도운영 성과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은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연내마련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월 공포, ‘18.11월 시행)으로 시작된 회계개혁본격 시행된 지 4년경과하고 있습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는 가운데 기업·회계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운영 성과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

 

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금융위원회는 9.1일(목) 14:00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9.1일(목) 14:00-16:00 / 금융위원회 16층 중회의실
   (대상) 금융위, 금감원, 상장협, 코스닥협, 전경련, 한공회, 회계법인(2), 학계(2)


ㅇ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공과(功過)에 대하여 기업·회계업계측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단에서 논의할 주요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 ➊표준감사시간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➌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 추진단의 단장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ㅇ“회계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취지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노력할 계획” 임을 밝혔습니다.

 


3

 

참석자 주요 발언

 

< 회사협의회 등 기업계 >

 

□ 新외부감사법은 많은 제도가 일시에 도입되고 기업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통과되어 법 시행 전부터 기업 부담이 심각할 것을 우려했었음

 

□ 기업과 감사인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회계개혁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보완과 개선이 필요 

 

□ 이번 추진단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ㅇ 부작용이 심한 ‘단기 스테로이드 처방*‘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원칙적 처방**집중할 필요

 

 * ‘17년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 내부고발 활성화,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감리강화, 형사처벌강화

 

 ※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업계 >

 

□ 新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투명성·신뢰성 제고감사품질 제고를 통해 감사인의 수준과 독립성이 개선되었음

 

감사범위 확대와 보다 엄격해진 감사감사시간감사보수증가하여 기업부담늘어난 것은 맞지만 감사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


ㅇ 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이런 투자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됨

 

주기적 지정제는 제도 설계상 자유선임제도전면지정제도절충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효과성 검증선행된 후제도 개선 논의 필요

 

※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 학계 >

 

□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수용도’ 높아야하며, 각종 제도가 기업별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재설계 되어야 함

 

□ 회계개혁 이후 감사보수가 증가한 것은 새로 도입된 제도의 효과도 있었으나 과거에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지나치게 낮았던 감사보수가  ‘정상화’ 된 측면도 있음

 

ㅇ 다만, 기업부담증가한 것은 사실이니 제도 보완 논의는 필요

 


4

 

향후 계획

 

추진단은 회계개혁 과정에서 도입된 주요 제도별로 객관적 평가와 함께 개선방안 논의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약 3주 간격으로 회의를 개최(총 5~6차례 예정)하여 기업·회계업계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가급적 연내에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논의 예정된 과제 外에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회계업계 간 갈등 완화 방안을 적극 발굴·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관계, 통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검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9)첨부파일 열림
220905 (보도자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hwp (2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5 (보도자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pdf (2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5 (보도자료)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 1차 회의 개최.hwpx (280 KB) 파일다운로드
220905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hwp (5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5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pdf (3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5 (별첨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자료.hwpx (606 KB) 파일다운로드
220905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hwp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5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pdf (4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905 (별첨2) 한국공인회계사회 발표 자료.hwpx (268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