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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지정 / 4건 지정기간 연장 등 -
2022-09-07 조회수 : 38583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김주현 위원장)는 9월 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지정 ⇒ 현재까지 224 지정

 

□ 또한,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4건지정기간연장하고,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수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3건)

 

[1]~[6]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마이데이터 사업자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카드상품을 포함하여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의 제휴모집인 자격 취득 제한*으로 카드사인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자사 상품비교·추천이 가능하나,

 

 * 신용카드사는 타 신용카드사와 모집에 관한 업무 제휴 금지

 

마이데이터 서비스“앱”에 한해 카드사간 업무 제휴를 통해 타사의 카드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신용카드사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이용자가 선택 가능한 신용카드 상품범위가 확대되어 금융소비자 편익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4개월 내 관련 부가 조건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7]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키움증권·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음악 저작권신탁을 활용하여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입니다.

 

 *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은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42조제4항, 제110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2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29조, 제373조

 

ㅇ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➊ (자본시장법 §11) 플랫폼사업자의 수익증권 공모주선 및 매출중개업 영위
   ➋ (자본시장법 §42④) 신탁회사의 본질적 업무위탁 허용(재신탁 포함)
   ➌ (자본시장법 §110①) 신탁회사의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 발행 특례
   ➍ (자본시장법 §119①) 플랫폼내 매매시 매출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➎ (자본시장법 §122③) 청약일 전일까지 정정신고서 제출 면제 특례
   ➏ (자본시장법 §123조①, §129)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 등 플랫폼 공시 특례
   ➐ (자본시장법 §373) 플랫폼내 다수를 상대로 수익증권 유통을 위한 시장개설 허가 간주

 

ㅇ 지난 ’22.4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였습니다.

 


* ①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
  ② 투자자 투자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 또는 신탁
  ③ 투자자 보호, 장애대응 등에 필요한 적합한 수준의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④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
  ⑤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모두 관여하는 것은 불가(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고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한시적 허용)
  ⑥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 체계 마련
  ⑦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증선위 확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 및 광고 집행 불가


 

ㅇ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하여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4.27일)」에서도 조각투자 사업자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도산절연, 투자자 자금의 별도 예치(신탁) 등 상기 부가조건과 동일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음

 

-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기대 효과 ]

 

ㅇ 뮤직카우가 증선위에서 부과된 조건을 모두 이행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향후 일정 ]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22년 10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확인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ㅇ 혁신금융사업자 실제 서비스 개시는 금감원의 상기 사업구조 개편 완료 여부 확인, 사업자-금융기관 간 전산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8]~[12]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21.11월, 20개 증권사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기 허용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자기주식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하여 개설 후 거래해야 하나,

 

→ 동 서비스에 따른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계좌구분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3년 상반기부터 증권사별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13]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네이버파이낸셜-하나은행)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하나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하고,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입니다.

 

 * 하나은행은 소비자에게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 특례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및 제4조의2 제1항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하여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ㅇ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

 

2개월 이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1]~[4] 비거주자·외국인 대상 카드사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우리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 서비스 개요 ] ('20.9.23.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례내용)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 비거주자 및 외국인국내 취득보수에 대해 연간 5만불 내에서 취득경위 입증 없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 가능하나,

 

→ 비거주자·외국인이 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5만불내 취득경위 입증 없는 송금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 ('22.9.23. ~ '24.9.22.)

 

지속적이고 안정적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1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4차혁명)

 

[ 서비스 개요 ] ('19.10.2.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내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 은행이 한국감정원 및 KB부동산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50세대 미만 아파트담보가치시가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제개선 요청 ]

 

4차혁명은 동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의 개선요청하였고,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 개선 요청수용하였습니다.

 

 * 규정개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동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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