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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정보분석원장-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 간담회 개최
2022-11-16 조회수 : 13557
담당부서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김영준 사무관 연락처02-736-1741


▪ (일시·장소) ‘22.11.16일(수) 10: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제도운영기획관, 기획행정실장, 가상자산검사과장),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금융정보분석원(원장 박정훈, 이하 FIU)은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①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ㆍ이전 등 관련 자금세탁방지 체계, ② 국내 사업자의 고객 자산 보관ㆍ관리 현황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1]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ㆍ이전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

 

ㅇ 대표자들은 금년 3.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을 준수하면서 가상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졌으며,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고위험 거래자와의 거래를 차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① 검증된 거래소와 지갑주소를 대상으로 송신인과 수신인의 정보가 일치된 경우에 한해 외부 출금 허용

 

② OFAC(美 해외자산통제국), EU, 체이널리시스 등이 발표하는 고위험 지갑주소에 대해 출금 제한

 

- 특히, 가상자산 추적을 어렵게 하는 믹서(Mixer*) 등에 사용되는 지갑 주소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을 쪼개고 섞어 재분배하여 자금출처 및 추적을 어렵게 만듦

 

ㅇ FIU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개인지갑 등을 경유하여 고위험 국가 또는 거래자로 전송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 이들 거래패턴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이용자의 자금 원천, 거래 목적 등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관 수준에 대해,

 

ㅇ FIU는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고객 자산의 보관 정보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의 안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이번 FTX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국회 법안 심사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대표자들은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 국내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고객 예치금이 실명계정 발급은행에서 엄격히 구분 관리되고, 고객의 가상자산주기적으로 실사, 외부공표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이 제한되므로 FTX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①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1호 및 제2호: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ㆍ관리해야 하며, 고객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외부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예치된 가상자산의 수량을 외부 조회 시스템(예: 이더스캔) 등을 통해 주기적 실사하고 해당 실사보고서를 외부공표

 

③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ㆍ대행하는 행위가 제한됨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육성전담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 장치 강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요청하고,

 

ㅇ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의사소통의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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