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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P2P산업 현황 공유 및 현장애로‧건의사항 청취 -
2022-11-23 조회수 : 17350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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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2.11.23.(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P2P업체들과 함께 영업현황금융환경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관련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 ‘22.11.23일(수) 8:00, 마포 프론트원 5층

 

 ▪ 주제 : P2P산업 현황 공유 및 애로‧제도개선 건의사항 청취

 

 ▪ 참석

 ㆍ[금융위원회] 권대영 상임위원(주재), 이동엽 금융혁신과장

 ㆍ[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이길성 저축은행감독국장, 금융결제원 차병주 금융사업본부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임채율 회장

 ㆍ[P2P산업계] 주요 P2P업체 7개社* 대표

    *피플펀드,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등록순)

 

□ 이번 간담회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8월 시행)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근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그동안 P2P기업*들은 혁신적인 신용도 심사방식 등을 통해 중‧저금리 대출투자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최근 금리상승 등 경제ㆍ금융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투자자금 유치 곤란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22.11.23일 기준, 온투법상 요건을 갖춘 등록업체는 49개

 

P2P산업의 재도약이 기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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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주요내용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ㅇ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P2P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환경과 관련하여,

 

➊ 참석한 업체들은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舊 신용등급(CB사 기준)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중금리 대출을 공급해 왔지만,

 

-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➋ 특히, 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개인 투자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기관의 P2P투자가 현행 온투법상 허용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의 P2P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법률(업권법)과 온투법을 모두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적 불확실성 등


- 또한,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➌ 한편, 참석한 업체들은 지속적인 R&D를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 추진중인 사업계획을 밝히며,

 

- 이와 함께,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시 업무처리절차 마련산업질서 확립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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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간담회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와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하여 다가오는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12월중 개최 예정)」에서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지속적으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P2P업체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소통하면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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