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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령 등 개정 및 업권별 방문판매 모범규준 시행 -
2022-12-07 조회수 : 36020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박성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524


[ 주요 내용 ]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됩니다. 


  * 소비자의 적극적 요청 없이 방문·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고난도 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를 업권별로 시행하여 방문판매 기준·절차 등을 정하고 업권별로 적극 이행할 계획입니다.

 


1

 

추진 배경

 

□ 개정 방문판매법 시행(’22.12.8일)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그간 방문판매법 규제로 인해 위축되어 있었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ㅇ 한편으로는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 등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방문판매건전한 활성화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1]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으나(일명 “불초청권유 금지”)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사실상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 (개선)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금소법 시행령안 제16조제1항제1호, 감독규정안 제15조제1항 개정)

 

ㅇ 금융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ㅇ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현행) 장외파생상품만 금지 → (개정)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금지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현재와 동일)

 

<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 확대 >

 

 

초청

불초청

 

초청

불초청

 

동의

동의 ×

전문

일반

증권

펀드

(고난도)

×

×

펀드

공모

×

사모

×

×

파생

상품

장내파생

×

×

장외파생

 

×

 

×

×

×


[2] 업권별 금융상품방문판매 모범규준시행

 

□ (현행)방문판매법에서 금융상품이 적용 제외됨에 따라 현재 방문판매 기준 및 절차 등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개선)업권별 협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방문판매 모범규준」을 수립·시행합니다.

 

ㅇ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금소법령 및 방문판매 모범규준 외에도 개별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준수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사전 동의 필요(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3

 

향후 추진계획

 

□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12.8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상품 방문판매등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21.11.16일, 김희곤 의원 대표발의)되어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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