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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
2022-12-15 조회수 : 3355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內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합니다.


 


1. 추진배경 및 그간 경과

 

(국제)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22.3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ㅇ 또한,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ESG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공시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U) 기업의 ESG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24.1.1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 발표(’22.5)

   (美)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 발표(‘22.3월)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최종안은 미정)


(국내)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발표한 바 있습니다.

 

 * (’25~)일정 규모(예: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ㅇ 다만,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공시하고 있습니다.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프레임워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등

 

앞으로도 계속 ESG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內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국도 회계기준과 연계하여 ESG 공시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 붙임2)

 

 * ‘22.10.18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지속가능성(ESG)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2. KSSB 구성‧운영방안

 

(개요) KSSBESG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內에 설립되는 위원회입니다. 

 

IFRS재단 內에 기존 IASB(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별도로 ISSB(지속가능성기준 제정기구)가 설립(’21.11월)된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원 內기존 KASB(회계기준위원회)에 더해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설립됩니다.

 

(구성) KSS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상임위원) 각각 회계기준원 원장상임위원이 겸임

 

(비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3인*1추천 위원 2인*2

                    (임기 3년: ’23.1.1일 ~ ’25.12.31일)

 

 *1. 3개 회원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

 *2. 각각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추천한 자


< KSSB 초대위원 명단 ( 붙임1) >

구분

이름

소속 및 現 직급

위원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상임위원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당연직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금융위 추천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금감원 추천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역할) KSSB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 회계기준원 內 지속경영지원센터(현재 7명, 12명까지 확대 예정)에서 실무 지원

 

(국제논의 대응) 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외 기준제정기구(ISSB, 해외 주요국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ESG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논의 대응

 

 * 예 :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에 회원국 가입 추진 (’22.7월,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서 제출 → ‘22.12월중잠정 결과 발표)

 

(기업 지원) ISSB 공시기준 번역본 배포, ESG공시기준 적용 모범사례 전파 등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 지원

 

(국내 공시기준 검토)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검토*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ESG공시기준 제정 지원

 

 * 예 :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ESG공시기준(안) 검토

 

(운영) KSSB’23.1/4분기 첫 회의개최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우리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우리측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국내 ESG공시기준 제정안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KSSB 설립을 통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문기구 신설)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확대 개편(’23.1월중)*하는 한편,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행) 기업,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14인)

   (개선) KSSB의 공식 자문기구화하고, 위원수를 최대 20인까지 확대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1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3년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2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예 :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등

 *2. ESG공시 의무화일정(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검증체계 등

 


※ 붙임

 1. KSSB 초대위원 세부이력

 2.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3. 한국회계기준원 조직 구조 (KSSB 설립 後)

 4. IFRS재단 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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