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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산유동화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23-02-21 조회수 : 3921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691

 

개 요

 

정무위원회금일(2.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정부안, ’21.10.18일)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개정안은 자산유동화가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ㅇ 자산유동화시장이 투자자 신뢰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등록 및 비등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대해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유동화증권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발행하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그렇지 않은 비등록유동화증권(상법 등 근거)으로 구분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내용 : 참고2)

 

[1] 자산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 (현행) ’98년 자산유동화법 제정으로 등록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ㅇ 그 간의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 일부 대기업(주로 통신사‧항공사) 외에는 활용도가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00년 이후 사실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되므로,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개정)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 제도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신용도 제한을 폐지*1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2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1: (현행)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BB등급 이상) → (개정)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추후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에서 구체화 예정)

   2: (현행) 채권‧부동산 등 중심 → (개정)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

 

ㅇ 또한, 주식회사 형태의 유동화전문회사(SPC)를 허용*1하고, 자산관리자 자격을 완화*2하는 등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1: (현행) 유한회사로 제한 → (개정) 유한회사 외에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

   2: (현행) 신용정보업자의 경우, 신용평가‧신용조회‧채권추심업의 모든 허가 필요

      → (개정) 자산관리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채권추심업 허가만 요구

 

[2]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친 리스크 관리 강화

 

□ (현행) 금융당국 등록 없이 발행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이 전체 유동화증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유동화계획서 등이 공시되는 등록 유동화증권과 달리 정보 공개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22.6월말 유동화증권 발행잔액) 등록 228.8조원, 비등록 203.4조원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유동화증권 예탁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공개 중이나, 법상 의무가 없어 중요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등 한계

 

ㅇ 또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주체신용도가 낮은 부실 기초자산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개정)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동화증권 전반(등록+비등록)에 걸쳐 정보공개 강화, 위험분담 의무화잠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거래참여기관, 기초자산 등)*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 기본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

 

기초자산 부실 위험 관리를 위해,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유동화증권 지분일부(5%) 보유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위험보유규제 도입)

 

 ※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도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旣도입


ㅇ 상기 규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 (등록유동화 제도 정비) 등록유동화 제도를 정비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리스크 관리 강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분담을 통해 유동화증권의 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안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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