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 -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공시하겠습니다. -
2023-03-03 조회수 : 3159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주요 내용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 3.2(목)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보고·논의사항

 

➀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추가로 비교공시합니다.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비교공시합니다.(주담대·신용대출은 공시중)

 

➂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은행권은 ‘22.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비교공시중입니다.

 

ㅇ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예대금리차(%p): (‘22.1월)1.80 → (’23.1월)1.63 / 가계예대금리차(%p): (‘22.1월)2.26 → (’23.1월)1.64

 

※ ‘22.7월,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전체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및 공시주기 단축(3개월 → 1개월)

 

대출금리 공시기준 변경: “은행 자체등급” → “CB사 신용점수”

 

은행별 예·적금 상품의 신규취급 평균금리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및 금리 관련 내부통제 강화

 

□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19.) 13.9 → (’20.) 12.1 → (‘21.) 16.9 → (’22.) 18.9(속보치)

 

ㅇ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 → ’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취급기준 예대금리 추이(%,%p)>

<잔액기준 예대금리 추이(%,%p)>

신규취급기준 예대금리 추이(%,%p)

잔액기준 예대금리 추이(%,%p)

 

은행권 경쟁촉진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2.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향 >

 

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➁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➂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➃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1]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ㅇ (현황) ‘22.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비교공시중

 

ㅇ (문제점)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한국은행) 전체 은행을 통합한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만을 매월 공시중(은행별 x)

 

ㅇ (개선안)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

 

-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

 

 ※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와 동일하게 산정 → 신규취급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요구불예금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포함

 

[2]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

 

ㅇ (현황) 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

 

ㅇ (문제점)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한계가 있다는 지적

 

ㅇ (개선안)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비교공시 항목에 추가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3]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ㅇ (현황)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하여 공시중

 

ㅇ (문제점)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

 

 * (예) 금리수준이 유사하더라도 A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이 높은 반면, B은행은 조달비용(기준금리)은 낮으나 가산금리가 높을 수 있음

 

ㅇ (개선안) 은행별 가계대출금리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세분화하여 비교공시(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공통)

 

[4]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ㅇ (현황) 매월 은행별 금리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설명할 수 있는 수단제약되는 상황

 

ㅇ (개선안)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요약> 

 

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월별

공시

은행간

비교

은행별

시계열

월별

공시

은행간

비교

은행별

시계열

대출합계

x

x

x

가계대출

x

x

x

 

대출유형별

(주담대·신용)

세부금리

(기준/가산/우대)

x

x

x

(전세대출)

x

x

x

x

x

x

 

대출 전체

세부금리

(기준/가산/우대)

x

x

x

x

x

x

기업대출

x

x

x

예금금리

x

x

x

예대금리차

x

x

x

 

 ※ (음영부분) 현재 미공시금번 방안에 따라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



3. 향후 계획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303 (보도참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pdf (3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3 (보도참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hwp (3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303 (보도참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hwpx (31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