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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
2023-08-31 조회수 : 293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23.9.1일(금)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이하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5.24일(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른 조치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가이던스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평가업무 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를 제시하는 것으로, 총 6개의 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한다.


   * ➊총칙-➋내부통제체제의 구축-➌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➍평가체계의 공개-➎이해상충의 관리-➏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같은 날 3社는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하였다. 3社는 ‘준수현황보고서’를 통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하고, 아울러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3社의 ‘준수현황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은 추후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인 ‘ESG포털’을 통해서도 통합 제공될 계획이다.


   * 원칙준수·예외설명 방식(CoE) : 참여기관이 가이던스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금일 발표에서 3社는 대부분의 가이던스 항목을 준수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한국ESG기준원서스틴베스트는 6개장 21개 조문 모두를 ‘준수’한다고 하였고, 한국ESG연구소1개 조문미준수라고 하였다.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3社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협의체는 우선 3개 평가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시행 초기 가이던스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향후 가이던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국내 ESG 평가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ESG 평가기관가이던스 준수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취지이다. 다만, 가이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평가기관은 일정 신청절차를 거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체는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가이던스를 운영하고, 추후 자율규제 운영 성과 및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시행에 따라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ESG 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 (별첨)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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