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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3-09-13 조회수 : 5930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23.9.13.(수)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의 목적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강화하기 위함이다.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의무화된다. 

  현재 저축은행충당금 적립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규정 상 최저적립수준* 이상을 적립중이나, 차주가 다중채무자인지 여부충당금 적립률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상호금융·카드 업권**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이미 마련되어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하고 있다. 

   * 가계대출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상호금융)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카드) 2개 이상 신용카드업자 다중채무자(카드론) :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 

  이번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차주금융회사* 이용수에 따라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5~6개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하고, 7개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등을 감안하여 ’24.7월부터 시행된다.

    * 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차주 업종(예: 금융업)을 구분을 구분하여,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규제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 건설업(A) 30%, 부동산업(B) 30%, PF(C) 20% 이내, A+B+C 50% 이내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은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동 제도는 규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기존 대출을 실차주 기준으로 재분류 하면서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상환 만기 등을 감안하여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SPC지점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SPC 대출의 경우 SPC지점실체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에 있음을 근거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었다.  

   * 서울·인천·경기 50%, 그 외 지역 40% 등

  지역 내 관계형금융 활성화지역경제 지원이라는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규제 취지를 감안하여 영업구역 내에서 실질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SPC지점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안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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