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12.13.) 조치 의결 -
2023-12-13
조회수 : 22168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광림 등 2개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
대상자 |
위반내용 |
과징금 부과액 |
㈜광림 |
㈜광림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242.4백만원 |
前대표이사 등 3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72.6백만원 |
|
㈜한컴프론티스 |
㈜한컴프론티스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95.0백만원 |
대표이사 등 2인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
19.0백만원 |
※ ㈜광림 등 2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9.20일 및 ’23.10.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9월 2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2023년 10월 10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