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2024-06-12 조회수 : 6552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


  금융위원회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하여「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24.6.12일) 하였다.


“우수대부업자”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여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1.7월에 도입되어 운영중이다.24.5월말 현재 19개사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되어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및 유지요건 >

(선정요건) 

1)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2)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일 것

 

(유지요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1)비율요건 또는 2)잔액요건을 충족할 것

* 1)비율요건 : 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2)잔액요건 :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우수대부업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방지할 필요


  이에 금융위원회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 부여하였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未충족하여 선정이 취소된 업체 신용공급 역량 충실히 보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다.(☞「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 예)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同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 부여 가능


** 同 감독규정 시행 前 선정 또는 선정취소된 업체의 경우 종전 기준(재선정 제한기간 1년) 적용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은행 차입금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대부업등 감독규정」별표 1 개정)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금번 금융위 의결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금융권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事例) KB국민 : 우수대부업자 대상 신용공급 프로그램(약 1,000억원) 출시(‘24.2.29일)
우리 : 대부협회와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층 신용공급 지원‘을 위한 MOU 체결(’24.4.8일)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612(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pdf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2(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hwp (61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2(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hwpx (73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