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2024-06-13 조회수 : 2959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5.3.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

 

※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24.6.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공매도 전면 금지 ’25.3.30(일)까지 연장됩니다. (’24.6.13,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단,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허용 (’23.11월 등 기존 공매도 금지시와 동일)


 지’23.11.5일,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불확실성확대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글로벌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여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매도 금지조치의결한 바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및 향후계획」(’23.10월)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확대하여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한 한편,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모색해 왔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24.6.) 참조


  이에 따라 ’25.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25.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4.7월1일(월)부터 ’25.3월30일(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임시금융위원회 의결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승인안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40613(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3(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hwp (5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613(보도참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5.3.30일(일)까지 연장합니다.hwpx (617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