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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향후 운영방향과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2024-11-06 조회수 : 22578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1658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정수종 사무관 연락처02-2100-1677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신미래 주무관 연락처02-2100-1678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가상자산위원회」 향후 운영방향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이슈를 논의하였습니다 -


1. 개요


  11.6일(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이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가상자산위원회」의 구성 취지가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는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각종 단체 연구원 등 유관기관 추천을 통해 광범위한 후보군을 구성한 후, 법상 자격요건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 위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게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되어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하게 된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4.11.6.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법무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및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9인(☞붙임)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언급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금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 범정부 협업 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논의 주제와 우선순위 등은 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적인 지원체계함께 확충된다. 김 부위원장은 논의 주제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실무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정부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정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검토 과정에서 업계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시장 소통채널’도 확대하여 보완‧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3. 주요 논의내용


  금일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첫 회의인 만큼, 최근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동향 및 그간의 우리 정부 대응을 짚어보고 앞으로 가상자산 규율을 논의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우선, 가상자산 관련 규율은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우리 가상자산시장에 적절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초국경성과 기술혁신성, 전통 금융시장과의 상호 연결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리스크 전이 차단”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이어, 향후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공유하고 위원 간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서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에 관한 2단계 입법 추진 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이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 밖의 추가 논의과제 발굴 및 논의순서 등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술산업 전반에서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NFT 발행, 메인넷 구축, 가상지갑 등 다양한 사업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편,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었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편,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금일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원회12월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별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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