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
2024-11-12 조회수 : 14461
담당부서제도운영과 담당자홍승미 사무관 연락처02-2100-1831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자격요건 및 최소직위 도입


[ 추진 배경 ]


  오늘(11.12.) 금융정보분석원(원장 : 박광)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지 역량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이하 ‘업무규정’


 그간 同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술되는 등 주요 금세탁 방지 의무이행주체감독책임범위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총괄하는 보고책임자자격요건이나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 보고책임자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어 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기법이 나날이 고도화·전문화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등이 全社적 역량을 갖추어 관련 리스크대응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의 역할 책임을 명확화하고 전문성・독립성강화하는 내용의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1.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❶ 이사회


  금번 업무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사회감독 대상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되고, 이사회의 역할책임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취약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해집니다.


➋ 대표이사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되었던 대표이사의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구축 총괄하게 됩니다.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점을 보고받은 경우, 이에 대해 “개선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책임으로 규정됩니다.

 

➌ 준법감시인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도입 취지에 따라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겸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감독책임대표이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➍ 보고책임자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으로 점검하고, 취약점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행위책임 또는 감독책임주체달리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을 고려하여 보고책임자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을 두도록 하였습니다(준법감시인등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❶ 자격요건 :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등을 둘 의무가 부여된 금융회사등에 한정

❷ 최소직위요건 : 여수신 규모 등 자금세탁위험 노출도에 따라 업권별로 차등 적용


<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


은행권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대형금융회사* : 준법감시인(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次하위직급 이상

 * 지배구조법상 사내이사ㆍ업무집행책임자 中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하는 금융회사

➊,➋에 속하지 않는 금융회사등 : 독립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직위 이상(현행 유지)


[ 향후 계획 ]


  개정 규정들은 금융회사등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날로부터 6개월 후25.5.13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동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7.5.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개정 내용이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이 강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갈 계획이며, 필요시 FAQ 제공, 업권별 워크숍 등을 통해 필요한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241112(보도참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pdf (3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112(보도참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hwp (5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241112(보도참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4.11.12일 고시).hwpx (61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