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 |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0,370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5.5월말)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합계 |
||||||
3~4Q |
1Q |
2Q |
3Q |
4Q |
계 |
1Q |
4~5월 |
계 |
|||||
채권수 |
6,687 |
12,099 |
32,823 |
60,996 |
14,422 |
14,288 |
8,946 |
2,185 |
39,841 |
8,244 |
3,365 |
11,609 |
164,055 |
채권액 |
43,058 |
67,840 |
201,795 |
425,180 |
100,863 |
64,340 |
53,098 |
9,815 |
228,116 |
43,982 |
26,982 |
70,964 |
1,036,953 |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 계도기간 종료[’25.4.16일])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