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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2025-06-30 조회수 : 441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관계기관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25.5월말까지 약 16.4만건, 10,370억원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5.5월말)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3~4Q

1Q

2Q

3Q

4Q

1Q

4~5월

채권수

6,687

12,099

32,823

60,996

14,422

14,288

8,946

2,185

39,841

8,244

3,365

11,609

164,055

채권액

43,058

67,840

201,795

425,180

100,863

64,340

53,098

9,815

228,116

43,982

26,982

70,964

1,036,953


2. 향후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 계도기간 종료[25.4.16일])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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