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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으면 되며,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ews1 4.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01 조회수 : 271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news1 4.1일자 보험설계사, 블로그 영업 막혀 발 동동... 금소법 첫 국민청원 제하의 기사에서,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려면 원수사 및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상 온라인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협회의 심의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보험업법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협회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상품광고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

 

 보험상품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기존 보험업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 “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

 

- 기존 보험업법상 광고내용 규제에 따른 협회의 가이드라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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