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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총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4.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4-19 조회수 : 2689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조윤수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1. 기사내용

 

 조선일보는 4.19일자 금융혁신 자랑한 드라이브스루 환전소  1년간 손님 0, 결국 철수 제하의 기사에서,

 

 내용 안보고 건수만 늘린 결과

 

 금융 샌드박스를 시작할 때 약속했던 규제 개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금융위원회는 ‘19.4.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44건 중 32%에 해당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정부 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처로 구성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증대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심사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 테스트는 물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일자리 창출, 신규투자 유치* 등의 긍정적 효과들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 신규투자 유치 5,857억원, 일자리 증가 562명 등

 

- 한편, 드라이브스루 환전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 급감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것은 코로나19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며 규제 샌드박스 지정 서비스·건수 늘리기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 현재 80건의 서비스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 안정적으로 테스트 중이거나 테스트 준비중에 있습니다.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샌드박스와 연계된 72개 규제 14에 대해 규제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2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나머지 규제들은 소비자보호, 시장 안정성 등에 대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

 

- 특히, 서비스 지정 2년이 도래했거나 도래 예정인 과제(’19 4·5월 지정)와 관련된 규제는 16이며, 이중 5에 대해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5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아울러,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가 62%*에 해당합니다(서비스 개수 기준).

 

*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이 완료된 서비스 66건 중 금융위 소관 서비스가 41

 

- 한편, 테스트 결과, 소비자 보호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비스들이 등장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권도 반영되어 향후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규제혁신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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