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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자의 효율적인 관리‧감독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신문 5.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5-25 조회수 : 370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1. 기사내용

 

전자신문은 5.2315조원 지역사랑상품권 관리감독 놓고 금융위행안부 평행선제하 기사에서

 

금융위는 민간 금융사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때문에 범위를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 넓히는 것은 부적절하며,

 

- “지자체가 자치사무로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만큼 자체 공권력과 조직을 이용해 발행위탁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안부상품권 발행위탁업체의 다수가 전자금융업자에 속한 만큼,

 

- “전금업자의 보안IT 관리감독의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 행안부가 각자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랑상품권 이슈에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행안부의 입장

 

자금융거래법개정안(’20.11.27., 윤관석 의원 발의)전자금융업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제3(전자금융거래 등의 적용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대금결제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법(`20.5.1. 제정)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지자체장은 협약 체결 또는 업무 위탁 등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구조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구조-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고 지자체장은 협약체결(제6조) 또는 위탁(제18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무의 일부를 판매대행점(지역화폐 보관,판매,환전 대행-전금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어바로 제한)과 운영대행사(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위탁-자격요건없음,전자금융업자도 가능)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금융위와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자치사무적 성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자금세탁 등 금융 범죄의 방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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